• "노조 집행부 비난하지 마라"… 노사협상의 12가지 비책

      "파업은 노동조합의 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파업에 쫓기듯 양보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교섭을 잠시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노사협상에서 딜브레이크(협상 결렬)는 없다. 협상 중단만이 있을 뿐이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노사협상을 이끌고 있는 경영인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 '협상의 내공', 저자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책은 기존의 노사협상을 다룬 여느 조언서들과 달리 다소 까끌까끌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노사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는듯한, 그만큼 적나라한 경험담이자 조언서입니다. 책을 쓴 주인공은 최종 한국GM 부사장입니다. 서울법대 82학번인 최 부사장은 조지워싱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외환위기 당시 삼성그룹에서 국제변호사(뉴욕주)로서 M&A 협상, 금융계약 등 상거래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자동차업계에 투신, 지금은 한국GM의 부사장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사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최 부사장은 그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와 솔직한 시각을 풀어놨습니다. 노사 대표들이 합의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즉 조합원들이 단순히 노사교섭 결과만을 보고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자는 이런 경우를 '부결의 정치공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사는 몇 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잠정합의를 노사협상 대표 간에 이끌어낸다. 하지만 집행부와 경쟁관계에 있던 현장조직들이 연대하여

      2022.04.19 17:45
    • "공정대표의무에 중립의무도 지라"는 대법원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거나(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별을 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한편,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 교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각 노동조합의 성향에 따라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는 중립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고 있었다.법원도 ‘사용자가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고유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므로 사용자로서는 어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성실히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개별교섭 과정에서 각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각 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평등하게 존중하여야 하는 중립의무를 부담한다’

      2022.04.12 18:46
    •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나비효과?… 단체협약 놓고 일대 혼란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혼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여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사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법정 분쟁은 줄어들겠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해석과 변경을 놓고 때아닌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등 계산법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난 날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을 더 먹어 2세가 되는 게 한국식 나이입니다. 출생일 기준(0세 시작)으로 1년이 경과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게 '만 나이',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해당 나이를 취급하는 게 '연 나이'입니다. 인수위는 '만 나이 통일'이 되면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

      2022.04.12 18:45
    • 퇴직연금 운용위 설치 의무화..."적립금 부족하면 노조 검증 받아야"

      오는 14일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Defined Benefit)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전문 운용위원회(IPS)를 설치하고 매년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소 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운용위에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5~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적립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근거해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DB형 제도는 사용자가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사용자가 운용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운용위에서 만드는 적립금운용계획서는 Δ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Δ퇴직적립금 운용 범위 Δ목표수익률 Δ예금이나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배분정책 Δ운용성과 평가와 적립금운용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등 적립금 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운용위와 적립금 운영계획서는 그간 기업들이 과도하게 '원리금 보장형'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퇴직금 운용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2022.04.12 18:42
    •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기업이 기억해야할 세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분쟁이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평판이나 경영상 위기를 겪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은 노사 모두 공감하는 트렌드인데, 그 핵심 명제로 “기업이 강력한 대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큰 그림에서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정비, 세대 갈등 심화나 개인 권리의식 고양과 같은 우리 사회 인식 변화도 배경이다. 이제 기업 경영진과 인사, 법무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필요한 올바른 관점은 기본 소양이 되었다 할 만하다. 이번 글에서는 그 올바른 관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만한 점 몇 가지를 소개한다.우선, 모든 대응은 신고자 보호 원칙에서 시작해야 한다. 본인 잘못에 대한 질책성 인사로 배치전환이 임박하자, 문제를 지적한 팀장을 돌연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여 신고하고, 배치전환 후에는 이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가 있었다. 다행히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팀장은 옆에서 보기 안스러울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원들이 공공기관 대표를 괴롭힘 등의 가해자로 비난하여 결국 대표가 퇴임했는데, 이후 직원들이 카톡으로 대표 퇴임 전략을 조직적으로 세우고 그 과정에서 “과장, 거짓말 양념, 무조건 이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점이 밝혀졌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준다. 허위 신고로 억울한 가해자가 나타나고 대응을

      2022.04.12 18:41
    • 尹 공정채용법…산재유족 특별채용도 손볼까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여러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는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채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치중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단체협약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하였었다.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실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고, 성공의 기회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현실에서 많지 않은 취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고용세습을 막고자 하는 노력은 보수·진보를 떠나 위정자로서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목표일 것이다. 물론, 단체협약의 내용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니만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을 정교하고 세심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필자의 입장에서는 채용절차법 개정과 관련하여, 2020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른바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 즉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것까지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

      2022.04.05 17:35
    • "젊은 꼰대가 날 미치게…" 익명게시판에 이런 글 올라왔다면

      K사 익명게시판에 어느날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제목: 젊은 꼰대가 저를 미치게 합니다.처음 제(A)가 입사했을 때는 신입이 몇 년 만에 처음 들어왔다면서 팀원들은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중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사원 B가 저를 무척 반겼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B가 오랫동안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며칠 지켜보니, 팀 내 B의 입지는 ‘젊음’, ‘MZ 세대’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릿한 패션으로 출근을 하면 팀원들은 "요즘 세대는 역시 다르다"면서 B를 추켜세워주는데, B는 이에 질세라 능청스럽게 “전 꼰대랑 같이 안 놀아요~ 젊게 삽시다” 이러는 겁니다. 뻔뻔한 것인지, 당당한 것인지 신입인 저로서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저에게 ‘꼰대질’을 하지는 않겠다고 은근히 기대했었죠.하지만 기대와 달리, B의 본색은 OJT를 시작하면서 드러났습니다. B는 매뉴얼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돼”라면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고, 제가 그래도 매뉴얼 대로 안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어린이는 몰라요~ 형이 이 바닥에서 지금 몇 년째인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 괜찮아”라며 저를 애 취급하는 겁니다.그런데 B가 알려주는 대로 작업을 하다가 결국,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B에게 가서 시킨 대로 했는데 어떡하냐고 하소연을 하니, “왜 매뉴얼을 안 지켜서 이런 사달이 나게 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알려줬냐? 증거 있냐?”며 오히려 화를 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겁

      2022.04.05 17:34
    • 2023 최저임금 심의 '스타트'…미리보는 협상 관전포인트

      "모든 경제 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과정에서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수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총리 후보자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나아가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 후보자는 5일에도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같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공익위원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공교롭게도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불과 이틀 간격으로 나온 총리 후보자의 '메시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최저임금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단체(경영계)는 새 정부가 탄생한 후 물 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의 주원인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다"

      2022.04.05 17:33
    • 징계대상 직원이 징계위원 정보공개 요청? 법원 "공개해야"

      인사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만만치 않은 직원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징계의 하자를 주장하며 회사의 징계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 문제가 없는지를 샅샅이 찾는 징계 대상자도 종종 만나게 된다. 난제 중 하나는 징계대상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징계 관련 정보를 오픈해야 하느냐다. 특히 성 관련 비위나, 피해자가 있는 비위의 경우라든지, 징계를 판단하는 심사위원도 자신이 공개되는 것을 곤란해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이런 상황에 참고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징계를 받은 피징계자는 징계를 내린 심사위원의 직책과 이름을 알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다.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피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등을 하는 등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는 지난달 31일 육군3사관학교 행정보급관 A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 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줬다.A는 지난해 5월17일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영내폭행), 성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A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징계기록 전체 목록과 전체 서류 및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 계급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다. 이를 이첩받은 육군3사관학교 측은 일부 징계기록을 공개하면서도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 △참고인의 진술조서 중 참고인의 성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했다.비공개하는 이유(근거)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

      2022.04.05 17:33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