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와중에 인사권 행사…노사 분쟁 막으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사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배치전환, 전보발령, 직위해제, 대기발령,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실시, 무급휴직의 실시, 임금의 삭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제한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노동법은 이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사용자가 인사권의 행사에 대해 스스로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는 인사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

      2022.03.29 18:24
    • 비위직원은 바로 해고? 징계에도 ABC가 있다

       내부자 제보에 이은 외부 로펌의 조사 결과, 영업팀원 A가 고객사에 납품할 패키지 구성 제품 일부를 여러차례 빼돌려 재판매하여 500만원 부당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A는 고객사 담당자 승인을 받아 해당 제품을 처분하여 대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고서 사본 제공을 요구한다. 영업팀장은 A가 허위 작성한 납품 확인서를 승인한 것은 업무상 실수일 뿐 빼돌리기는 몰랐다고 강변하면서도, 결백 입증에 도움이 될 A와 주고 받은 텍스트 메시지 공개 요청은 거부한다. 다른 팀원 B도 제품 빼돌리기로 600만원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A와 달리 잘못을 시인하고 변상을 약속한다. 경영진 사이에서는 그간 견지한 배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상, A와 B는 물론 팀장도 해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외부 로펌은 보고서 내용을 확정하는 회의에서 A와 B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팀장은 아직 징계사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징계절차 진행을 앞두고, A는 돌연 기업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대신 본인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포기하고 500만원 반환을 면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듯 배임직원 조사와 징계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보고서 공개 요구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보고서가 다룰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 △징계 전 사직을 수용할지, △여러 배임직원 사이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와 같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례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접근방법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 첫째, 사본 제공 대신 보고서 열람을

      2022.03.29 18:23
    • 검찰도 헷갈리는 중대재해법…연구용역 발주한 대검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전문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용역 대상은 △중대재해법 인과관계 판단기준 △정의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 검토 등이다. 경영계에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처벌 최일선에 있는 대검조차도 법의 난해함과 모호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검찰청 형사3과는 지난 25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등 주요 노동법 학회와 산학협력단을 보유한 전국 대학교 총장들에게 "2022년도 정책 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해 연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연구대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중대재해법상 인과관계 판단 기준(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 △중대재해법상 '결함' 판단 기준 등이다. 이 중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대검이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에서 '난제'로 인정한 부분이다.대검은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입증이 가장 큰 쟁점이자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해설서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대재해가 현장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탓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입증하고, 그 다음으로 △현장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탓이라는 것이 2차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대검은 이런 2단계 입증 과정을 "다단계적 인과관계" "중층적 인과관계"라고 지칭했다.이 중 현장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2022.03.29 18:23
    •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노동법은 '몇 시'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2일 개최된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 변경하였다. UN이 1964년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구분한 이래 57년만에 최초로 회원국 지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국가이며,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에도 가입하였고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러한 선진국 진입은 당연하면서도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을 들여다 보면 마냥 좋아할 수 없고 우리 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맞나 싶을 때가 자주 있다. 흔히 후진적 노사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간 벼랑 끝 대치, 극단적 점거 농성, 자극적인 내용의 플래카드, 유혈 폭력이 반복되는 노사현장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영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법제에서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때론 야만의 기운마저 느껴지는 노동법 이야기이다. 원래 노동법은 속지주의 성격이 강해서 나라마다 서로 같을 수가 없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노동법은 너무 유별나고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우리나라 노동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첫째로는 매사 형벌로 해결하는 형벌만능주의를 들 수 있다.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장기간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 CEO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다. 전세계에서 근로자파견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하고 행정입법으로 일

      2022.03.22 18:10
    • '후배에게 아이 어린이집 하원 부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A과장은 글로벌 IT솔루션회사의 한국지사(이하 G사) 영업부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여성 직원입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녔었으나, 타지로 발령이 난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곳에 소재한 G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A과장은 G사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조직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었으며, 차장 승진도 앞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A과장의 가정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남편과 이혼하여 다섯 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A과장이 저녁에 일정이 생길 경우 남편이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을 맡았으나, 이혼 이후에는 아이의 하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업무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근하는 일정으로 6개월 가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업무시간 내에 모든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하여 A과장은 주변 직원들과의 가벼운 담소도 사치스러울 만큼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서 내의 회식 등에는 참여치 못하였습니다.A과장은 민감한 가정사를 동료 직원들에게 언급하기 부담스러워 했고, 경력직으로 입사한 A과장에게 먼저 다가와 사생활을 물어볼만한 동기들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A과장을 입사 시부터 챙겨온 소속 영업부 부장님께는 개인사를 얘기 드리고 친분을 쌓았습니다.한편, A과장이 속한 영업부에는 입사 2개월 된 B 신입 수습사원이 있었습니다. 높은 스펙으로 원하던 직장에 입사한 포부가 큰 직원이었으며, 3개월 차 본채용 평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채용 평가에는 부서원들의 평가도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B사원의 눈에 비친 A과장은 본인의 업무는 칼같이 처리하나, 후배들에 대한 교육이나 소통 등 자리에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A

      2022.03.22 18:09
    • 자회사 전환, '불법파견' 리스크의 해결책 될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공약 중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왔다.급격한 정책에 공공부문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자, 정부는 직접 고용 외에 '자회사 전환'도 나름의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했다.정부는 전환방식을 기관 자율에 맡기되, 직접 고용 방식은 물론 '자회사 전환'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까지 마련하고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자회사 전환 방식을 정규직화 방식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이 때문인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18만5000여명 중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인원은 4만7000여명(25.4%)이다. 이를 공공부문 중 민간위탁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그 비율은 크게 높아진다. 정규직 전환자 6만9268명 중 자회사는 4만6389명으로 67%에 육박한다. ◆불법파견 소송 확산에 '자회사'로 대응하는 기업들이를 지켜본 민간기업들도 '깨달음'을 얻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불법파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던 민간기업들은 자회사 설립이 '국가 인증'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많은 기업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최근 금속노조가 53일동안 통제센터를 점거해 문제가 됐던 현대제철도 이 문제

      2022.03.22 18:09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인수위에 '선수'가 없다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관할이 경제2분과인지 사회복지문화분과인지도 헷갈리네요."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프리즘'이라 할 수 있는 인수위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선기간에도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인수위에서조차 노동관련 분과는커녕 이렇다할 전문가도 없다는 게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유연한 적용,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공약했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2일 인수위원회 구성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분과가 실질적인 노동정책 관련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분과 간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습니다. 인수위원으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각각 복지, 보건, 문화정책을 담당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를 만들 전문위원 구성을 보면 노동정책 관련 인사는 고용부 파견 국장(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외에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고용노동정책 설계를 맡았던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예상과 달리 인수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의원이 분과 간사를 맡기는 했지만 사실상 노동정책보다는 코로나 극복 등 보건, 복지, 문화정책을 교통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앞서 인수

      2022.03.22 18:08
    • 인사·노무 임원 '배움의 장'…한경 CHO인사이트 포럼 2기 출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담당 임원이 대거 참여하는 ‘2022 한경 CHO Insight 포럼’ 2기 출범식이 21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한경 좋은일터연구소가 운영하는 한경 CHO Insight 포럼은 한경의 기존 인사·노무 분야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한경 HR리더스’와 ‘한경GWP클럽’을 통합해 지난해 출범했다.한경 CHO Insight 포럼 2기에는 지난 1기에 이어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등 주요 대기업 40여 개사의 임원들이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경 CHO Insight 포럼은 국내 최고 수준의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노동경제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세미나와 조찬 포럼을 매월 연다. 이를 통해 노동 전문가, 정부 정책담당자 및 국회 입법 담당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각종 노동 이슈를 공유하게 된다. 회원사는 정기강연 외에도 긴급 이슈세미나, 매주 수요일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시의성 있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회원 모집은 출범 이후에도 상시로 한다.이날 출범식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 대통령 노동공약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안 장관은 “기업 인사·노무를 책임지는 현장 전문가인 리더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발전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CHO 인사이트 포럼이 우리 노동시장의 과제와 해법을 깊게 고민해서 정부에도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2022.03.21 17:26
    • 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의 불법성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점거가 끝났다. 점거는 끝났지만 되짚어볼 쟁점들이 많다. 대한통운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여전히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간헐적인 집회가 벌어진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적으로 평가할 때 이번 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점이 많은 행위이다.첫째,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이 아닌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대한통운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한통운이 택배 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택배 대리점(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통운은 그 택배 대리점에 업무를 위탁 준 원청업체에 불과하다. 대한통운이 자신의 사용자라는 택배노조의 주장은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기존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2008. 3. 12.자 노동조합과-117 회시). 즉,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자신의 계약 상대방이거나 사용자가 아닌 아닌 제3자의 사업장을 점거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둘째, 택배노조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행위도 아니다. 택배노조 스스로가 점거행위를 노사관계에 따른 점거행위가 아니라

      2022.03.15 18:30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