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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배임직원 조사 ABC … 사내변호사가 유의할 점!!
영업직원 A가 패키지 구성 제품 일부를 빼돌려 외부 업체를 통해 은밀히 재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내 변호사가 제보자를 면담했다. 면담 시 제보자는 납품 서류 위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A 뿐만 영업팀장, 외부 업체 대표, 고객사 담당직원도 빼돌리기에 관여하였고, 다른 영업직원들도 빼돌리기를 했다고 폭로하였다. 보고를 받은 사장은 사내 변호사에게 제보가 신빙성이 있고 사안이 심각하니, 외부 로펌에 조사를 맡기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위와 유사한 배임직원 비위행위 조사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종종 일어난다. 이 때 조사를 담당하는 사내 변호사가 조사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조사를 의뢰 받는 외부 로펌 담당 변호사로 사내 변호사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평소 느낀 점을 몇 가지 편안하게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선, 조사기간을 여유있게 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외부 로펌과 협의하여 합리적 조사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여유있게 정하기 어렵다면 단계적, 현실적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기간 단축에 과욕을 부리면 절차상 무리로 인해 분쟁이 생기거나 조사의 질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사내 변호사가 최단 기간 내 조사를 마치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와 관련, 위 사례에서 사내 변호사가 4주 안에 모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장에게 보고도 했다고 상정해보자. 이것은 실제 있을 법한 사례다. 납품서류 등 확인에 1주, 면담에 2주, 정리 및 보고에 1주, 이렇게 기
2022.03.15 18:30 -
연기처럼 사라진 타임오프 논의…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인정될듯
지난해 11월 야심차게 시작됐다가 소리소문없이 '휴업' 중인 사회적대화기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유급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입니다. 노동계의 요구로 '협상'이 시작됐지만 친노동 정권 말 동력이 급격히 빠지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원치 않은 상태에서 '멱살' 잡혀 들어갔던 경영계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엄연히 법에 명시된 시한 내에 명확한 결론을 못내고 '불씨'만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 권한이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에게로 넘어갔고, 개정 노조법이 법 시행과 동시에 '심의 착수'를 강제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같은 달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심의 기한이었던 지난 2월3일까지 총 17차례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첫 전원회의가 열리기까지 노·사·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배경과 1기(2010년)와 2기(2013년) 근면위 논의 결과, 해외 사례, 현장 사례 등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쳤음에도 이후 전원회의는 공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협상의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됐던 실태조사 결과는 협상의 동력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유급노조전임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후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태세를 전
2022.03.15 18:29 -
'주120시간' 비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80시간 근무' 발언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윤 당선인은 '반노동' 후보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후보의 발언이 게임업계의 업무 현실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의미였다는 반박도 나왔지만, 진의와 상관 없이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주6일제로 복귀한다, 최저임금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실제로 주 100시간에 가깝게 일을 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국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재직자들의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숲'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제대로 된 쇄신을 요구하는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한 주120시간씩(국정감사, 선거 등) 근무하면서 야근수당, 주말 수당 하나 못 받고 지옥고에서 살면서, 연차휴가 한번 제대로 못쓰는 월급 190만원의 인턴들. 당신들은 이런 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나 했나? 원래 90만원 받던 인턴들이 190만원이면 생활이 풍족하고 서울에 아파트 한 칸 살 수 있을 것 같나? 연차휴가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직원들이 12월에 고작 몇십만원 되는 연차
2022.03.15 18:29 -
'새로운 5년' 오늘 결정…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향후 5년 대한민국호(號)의 향방을 가를 선택의 날이 되었다. 1987년부터 30년 가량 12월에 치르던 대통령선거를 처음으로 3월에 치른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사회 각 분야에도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제도, 직장내괴롭힘 금지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입법이나 제도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공과가 있을 것이고 정확한 평가는 후일 역사의 몫일 것이다.이제 곧 출범할 새로운 정부에서의 노동법 과제는 어떨까? 대선후보들의 공약 사항 중 노동분야 공약은 두드러진 것이 없어서 그런지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근로시간, 비정규직, 산업안전, 처우개선 등이 언급되고 있고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슈이지만, 원론적 접근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추진보다는 민간 영역의 과제로 풀어갈 부분도 적지 않다.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노동 분야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거의 이견이 없다. 국제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변화를 직시하고 노동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IT기술의 개발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변혁의 시기에 인류의 유전자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것이 분명해 보이는 코로나 팬데믹은 여기에 엑셀레터로 작용하였다.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또한 다직장형, 자본가형, 연구개발형, 네트워크사업형으로 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고루한 생각과 그간의 경험으로는 개별적 근로관계나 집단적 노사관계 모두 해결할 수
2022.03.08 23:50 -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 내려줘" 직장내 괴롭힘일까?
#사례1B는 A사 재무관리팀 팀원으로 입사해 4년동안 팀장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습니다. 사건은 1년 전 즈음부터 시작됐습니다. C는 퇴근길에 B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B가 평소 차를 가지고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C는 B에게 “차 가져왔어? 혹시 집에 가는 길에 나 회사 근처 역에서 내려줄 수 있어?”라고 물었고, 이에 B는 호의로 “네. 제 차 타고 가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C는 퇴근시 B에게 점점 자주 카풀을 요구해 1년이 지나서는 1주에 평균 3-4회 이상 B의 차를 타고 퇴근했으며, 목적지도 회사 근처 지하철역이 아닌 C의 집 근처가 되었습니다. B는 자신보다 직책, 연차, 나이가 모두 높은 C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자녀의 어린이집 픽업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몇 번에 걸쳐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C는 명백히 불편한 내색을 비추며 지속적으로 카풀을 요구했고, B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서 C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후 B는 해당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사례2D사 마케팅부 대리 E는 1년 넘게 과장 F에게 퇴근시 카풀을 해줬습니다. 어느날 차를 타고 퇴근하던 E는 혼자 걸어서 퇴근하고 있는 F에게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퇴근길에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E는 이후에도 F와 같이 퇴근하는 경우 “과장님,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 내려드릴게요”라고 호의로 카풀을 제안하곤 했고, F는 E에게 부담이 될까 종종 E의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E는 F에게 지속적으로 카풀을 제
2022.03.08 23:50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선정한 '올해의 대법원 판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법률전문가 집단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지난 7일 작년 한 해의 노동법 관련 주요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법률원은 개별 근로기준, 집단적 노사관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및 차별),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 등의 분야로 나눠 판례를 정리, 소개했다.선정된 총 82건의 사건 중 법률원이 진행한 것은 59건이었다. 노동 법률 분쟁의 노동계 최전선에 있는 법률원이 중요하게 뽑은 노동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용역업체 교체돼도 고용승계 거부하면 부당해고개별근로기준법 분야 중요 판례 1위에는 대법원에서 4월 29일 선고된 고용승계 판결이 뽑혔다.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판결이다.2위 판결에도 유사한 판결이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11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2019다280733)로,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계약 종료 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2017다226605)과 징계 회부 사실을 공고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본 판결(2021도6416) 등 징계 관련 판결들도 수위에 올랐다.그 외에 성적 소문 유포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2021다219529)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불리한 조치를 한 회사와 임원
2022.03.08 23:50 -
'거리에서 법정으로, 이젠 데이터로'…노사관계의 미래
#영원할 것만 같던 글로벌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재계 순위는 비제조업, 비전통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와 세대교체라는 격변기를 맞이했지만 노사관계만은 답보 상태다. ‘투쟁’, ‘올해도 파업’, ‘여전한 입장 차’, ‘극심한 대립’ 등 분야를 막론하고 노사갈등을 표현하는 꼬리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무력 투쟁은 법적 쟁송으로 그 방식이 다소 변하긴 했지만 대립적 노사관계의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 하에서 힘을 통한 투쟁, 혹은 법정에서의 싸움과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김&장법률사무소의 노사관계 전문가 3명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노사관계의 미래', '거리에서 법정으로, 이젠 데이터로!'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책은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양태와 그 해법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세 명의 저자 중 서덕일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실을 거쳐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글로벌 기업의 노사관계, HR제도,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변양규 박사는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및 노동시장연구TF팀장을 거쳐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을, 우광호 박사 역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노동시장과 노동법 변화를 연구하다 지금은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자들은 집필 배경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무
2022.03.08 23:49 -
노동분쟁 '예방 백신' …정당한 인사평가의 중요성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사평가를 한다. 인사평가의 결과는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승진, 직위해제, 해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해 활용한다.그런데 최근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사평가의 정당성 평가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인사평가가 해고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법원이 인사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심리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사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러한 불이익 처우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처우의 근거가 되는 인사평가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선행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이로 인해 노동분쟁에서 인사평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인사평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에 관한 명확한 일반법리를 아직 정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첫째, 판례는 기본적으로 인사평가는 평가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상당수의 판결들이 인사평가는 그 평가항목의 구성이라든지, 몇 점의 평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인 사용자가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
2022.03.01 17:47 -
배임·비리직원 제보 처리 ABC! … 제보자와는 적정 거리, 고소는 후순위로
제조설비 패키지를 판매하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게 익명의 이메일 제보가 들어왔다. 영업직원 A가 상습적으로 패키지 구성 제품 일부를 빼돌려 외부 업체를 통해 은밀히 재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신원 공개를 꺼리나 (“사정상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내부 절차와 최근 기업 사정까지 세세하게 이해하는 점을 보면 현직 영업팀원으로 짐작된다. 제보상 중요 사실관계 (피해 고객사, 빼돌린 제품 종류)가 확인되지 않지만, 제보가 사실이라면 영업팀장과 다른 팀원도 비리에 적극 가담했거나 묵인했을 수 있다. 이 사례는 영업직원의 비위행위이지만 자금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직원이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배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료기기업체 사례처럼 기업 손해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기업 내 배임 사건은 업무 분담과 감독 체계상 구조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를 배경으로 하고, 동일한 지휘 관리체계에 있는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경우가 많다. 기업은 철저한 조사로 표면상 드러난 비위 배후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인사조치, 손해 전보, 형사고소, 조직 개편,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과 같은 후속조치를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 A의 배임 행위 제보를 받은 기업이 본격 조사 (면담, 서류 검토, 포렌직 등)에 앞서 조사 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다뤄야 할 몇 가지 문제와 효과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자. 우선 제보자 문제다. 일반적으로 말해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면 기업은 첫 단계로 기밀유지에 신경 쓰면서 본인을 직접
2022.03.01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