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대기발령 조치에 직원들이 웅성웅성하는데…

      Q.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조사내용을 발설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도 비밀유지 준수의무가 있나요?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로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법률 제18037호, 2021. 4. 13. 일부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조사한 사람, ②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③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비밀유지 준수의무가 있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의무조항 도입취지를 고려했을 때, 열거되어 있는 주체가 아니더라도 조사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 역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해당 직원이 조사내용을 발설하고 다니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Q. 조사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 일부를 발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간혹 사실조사 진행 중 조사담당자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과정 등에서 괴롭힘 신고내용 일부를 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을 들은 직원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조사담당자 각각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자에 대해서 회사는 조사내용의 누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일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며, 비밀유지서약서를 함께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후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조사담

      2021.12.07 17:36
    • 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11일"…정규직에도 적용될까

      1.들어가며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제2항),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는 것으로 규정(제3항)하고 있었다.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함)은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딱 1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2.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분석(1) 대법원 판결 내용(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2021.12.07 17:35
    • 주4일제 공약? 고용부 장관 "제 생각은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연일 주4일제 도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를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표심을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에도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있는 보건업 종사자의 경우 주4일제 도입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당장 주52시간제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웬 주4일제"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주4일제 논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근로시간 줄이기라는 가야할 길에 대한 논의는 이를수록 좋다고 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4일제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주4일제가 도입되면 기존 노동시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얘기지요.그렇다면 정치권이야 선거판에서 각종 공약을 쏟아내는 것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특히 주무부처 수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 노동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4일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주 4일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떤지, 기업 부담 능력이 되는지,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없는지 이런 예민한 부분들을 보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주4일제 도입 논의는 시기

      2021.11.30 17:07
    • "재직자 지급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재직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지급조건이 되므로 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다수의 대법원 및 하급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정기상여금에도 적용하여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1515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다247602 판결 등 다수).그런데 최근 학계와 일부 하급심에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와 달리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급심 판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직조건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유형이 그 하나이고, 재직조건은 유효로 보면서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퇴직은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는 유형이 그 두번째이다.재직조건 자체를 무효로 본 대표적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년 12월 18일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이다. 이 판결은 ①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2021.11.30 17:05
    • 신입이 퇴사하면 고참들도? 이직은 전염된다!!

      "신입들이 잇따라 이직하면 고민하던 직원들도 회사를 떠난다." 신입 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남은 구성원들의 이직을 높이고 조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오원 카톨릭대 교수와 연구진이 지난 8월 '조직과 인사관리연구'에 게재한 '신입직원 이직의 전염효과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논문 내용이다. 그동안 이직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신입직원의 이직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를 통해 신입직원 이직과 집단수준의 이직, 조직 성과 등을 분석했다. 신입직원 이직률은 1년 미만 정규직 근로자의 이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고, 집단수준 이직률은 정년퇴직자를 제외하고 이직한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다. 조직성과는 1인당 경상이익 자료를 활용했다. 331개 기업이 분석대상이었으며, 8092명의 근로자 설문이 활용됐다. 결론적으로 신입직원의 이직은 조직 전체의 이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들은 이직을 고민 중이던 고참들이 신입의 이직을 보고 마음을 결정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직무만족도가 높아야 하는 신입 직원들이 퇴사하는 것을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한다는 의미다. 연구진들은 "신입직원은 외부 노동시장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외부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조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며 "이들이 떠나는 걸 본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기회가 되면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입직원이 이직하면 남은 직원들이 업

      2021.11.30 17:04
    •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라"는 플랫폼종사자법안

      지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종사자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제목의 플랫폼 종사자법안은 이미 같은 당의 장철민 의원이 올해 3월 18일에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6월에 환노위에서 검토됐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두 법안은 제목만 같은 것이 아니라 내용도 유사합니다. 같은 당 의원이 이미 발의해서 논의 중인 법안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다른 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앞서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으로, 플랫폼 이용계약서 서면 제공,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시 사전 제공,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제공, 공제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 요구 금지, 손해 전가 금지, 보수지급 기준 변경시 사전 서면 제공, 계약 해지시 사전 서면 제공, 불이익한 조치 금지, 폭언·폭행·성희롱 및 괴롭힘,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의 금지,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책임을 부과합니다.정부의 책임으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사회보험 적용 지원 등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 법률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플랫폼 종사자에

      2021.11.30 17:03
    •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하라"는 기아차 노조…속셈은 따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가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기아차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준수하라는 요구다. 노조를 잘 이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채용하게 될 경우 조합원 숫자도 유지할 수도 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평가다.  소하지회는 지난 8일 발행한 노동조합 소식지 통해 "단체협약 27조를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지회 주장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는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한다. 5년만의 채용이다. 노조는 이번 채용에서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뽑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협 27조는 장기근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자의 유족'과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채용도 함께 정하고 있다.만약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해 이 조항을 두고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보면 법원 입장이 추측 가능하다.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아차 백혈병 산재 근로자 유족 이 모씨가 기아차·현대차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채용 기회의 공정을 해한다"며 단협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며, 사회적 약자 보호가 목적인 규정"이라며 유효라고 판단해 유족 측 손을 들어

      2021.11.23 17:53
    • "몽골기병처럼 신속히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태산이 무너지듯 들이닥쳤다가 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하루에 100㎞에 달하는 이동거리를 자랑했다는 '몽골 기병'. 대통령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때아닌 '몽골기병'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로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선판에서의 민첩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몽골기병론은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사뭇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관련 "몽골기병처럼 신속하게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몽골기병은 자신이 타는 말을 대함에 있어 사람 이상의 존중과 신뢰로 믿음을 쌓았고 거기에서 최고의 속도에 기반한 강력한 전투력이 나올 수 있었다"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뼈 있는' 비유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전후 맥락은 이렇습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2017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책연대협약을 맺고 대선승리를 이끌었지만 지난 5년간 왜 외사랑을 했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연대의 핵심은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전선의 병사가 될 수도 있고, 병사와 함께 싸우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위치에서든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년 전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도와줬는

      2021.11.23 17:52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신고인이 신고내용 알려달라는데

      Q. 사실조사 진행 중 피신고인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조사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간혹 사실조사 진행 중 피신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려는 취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신고행위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음’인지 ‘부인’인지에 대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확인 결과 피신고인이 여전히 ‘기억나지 않음’이라 진술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첫째, 신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라 피신고인이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사자는 피신고인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신고사실을 재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대면조사 시간 중 피신고인이 신고행위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조사자는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둘째, 피신고인이 신고행위들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거나 대면조사 자체가 두려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사자는 피신고인에게 해당 조사의 주된 목적이 사실관계 확인임을 안내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이 진술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Q. 면담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과정을 녹음하겠다고 하거나 조사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 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조사대상자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조사대상자에 대

      2021.11.23 17:33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