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저임금 논문'의 진짜 의미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연구한 데이비드 카드 미국 UC버클리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시즌이 지난 최저임금 논란이 다시 불씨를 살리는 모양새입니다. 카드 교수의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을 올린 지역의 일자리 증가 또는 감소를 확인해보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음에도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옳았다"느니, 또 다른 한편에선 "카드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느니 하는 식의 목소리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국내 대표적인 최저임금 정책 연구자이자 노동경제학자인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맞고 틀리고를 넘어 카드 교수의 최저임금 논문이 갖는 진짜 의미를 짚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논문으로 유명한 UC버클리의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의 최저임금 논문이 소개되고 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그가 언젠가는 노벨상을 탈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에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니었다. 그런데 일부에서 논문의 의미를 과장되게 해석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는 모습까지 보여 노동경제학자로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데이비드 카드 교수가 지금은 고인이 된 프린스턴 대학의 앨런 크루거(Alan Krueger) 교수와 함께 공저한 문제의 논문은 1994년 전미경제학회의 학술지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현대 정책평가 방법에서 금과옥조

      2021.10.19 22:43
    • "재택근무 장점 없어" 넷플릭스 CEO 주장 실증사례 보니…

      "(재택 근무에는) 그 어떤 장점도 없다(I don’t see any positives)."미국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내린 평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가운데 던진 발언이다. 헤이스팅스 CEO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토론을 해야 하는데, 재택 근무를 하면 모이기가 어렵다"며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정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의 장민제, 남은우 씨가 지난 3월 한국지식경영학회에서 발표한 '스마트워크 후 조직문화 변화 연구' 논문을 보면 헤이스팅스의 주장이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인다.이 논문은 서비스 분야 대기업 H사의 사례를 연구했다. H사는 코로나19가 한창 번져가던 지난해 3월부터 선제적으로 3개월간 '스마트워크'를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스마트워크란 재택근무를 비롯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하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 연구는 임원 및 본사 사무직 373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019년 동일한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먼저 직원들의 직무 이해도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의 업무를 직접 관찰하면서 직무 이해도를 높였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 상 업무 지시와 트레이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즉각적인 피드백(상호작용)에도 문제가 있어 직무에 대한 빠른 습득이 어려워진다

      2021.10.12 17:41
    • 한경 '경영성과급 논란' 웨비나를 마치고…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가 지난 7일 오후 4~6시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에 성황리에 잘 진행됐습니다. 웨비나에 직접 참여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경영성과급 논란과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이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2021년 국내 노동시장의 '3대 이슈'로 불리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법무법인 세종(김동욱 변호사), 율촌(조상욱 변호사), 지평(이광선 변호사)의 노동분야 핵심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매우 이례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사회를 맡았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3개 로펌의 노동전문 변호사가 한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경쟁을 넘어 우리 노동시장의 핫 이슈인 논란에 대해 전문가의 식견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타급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국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연과 토론이다 보니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웨비나 전날 오후까지 1000명이 넘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임원, 정부·법원 관계자, 학계·법조계 인사들의 사전등록이 있었습니다. 웨비나 당일에도 "사전에 신청을 미처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경 좋은일터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내 주요 로펌은 물론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하는 토론회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한경 좋은일터연구소

      2021.10.12 17:40
    •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과 그 함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통상적인 임금인상 시기를 한참 도과한 후에 비로소 타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임금 인상분 차액이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8월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이하 ‘대상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인정에 관한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판례 입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 간에 논란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몇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1) 고정성 관련이번 판결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의 의미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그러나 특정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노사합의가 있기 전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장차 임금 인상안이 언제 어떠한 수준으로 타결될지 등의 구체적 내용을

      2021.10.12 17:38
    •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조사대상자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면?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즉각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규정이 없었지만, 14일부터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고도 즉시 객관적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달 29일자 뉴스레터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용자의 대응 방안 및 실무자가 알아야할 실무 팁을 행복한일 연구소(노무법인)가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조사 대상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등 실제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장면들에 대한 방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조사 대상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혹시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도 가능할까요?A.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부여된 조사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이에 비해, 피신고인이나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는 이러한 조사 의무의 수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도 아닌 사용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사 절차와 조사 자료의 활용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신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권이나 방어권이 박탈되는

      2021.10.12 17:37
    • 안경덕 장관 '광폭행보'…건설·IT 이어 이번엔 "유통·물류업 모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주 유통·물류업 대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월 10개 건설업체 대표이사 간담회, 9월 주요 IT기업 CEO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업과 물류업 간판기업 대표를 불러모아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 장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8일 오후 유통물류사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CJ대한통운, 한진·롯데·로젠택배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개선 방안, 배송기사의 과로 예방, 청년에게 존중받는 일터 조성 등을 주제로 기업들이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가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업재해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행보에 부담스러운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거의 매달 기업 관계자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6월에는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열고 경력직 채용 대신 공개채용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부'에 대해 상당수의 CHO들은 '압박'으로 느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8월에는 10개 건설업체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예방 노력을 당부하는 자리였지만, 참석 기업들은 모두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였습니다. 간담회 형식을 빌었지만, 사망사

      2021.10.05 18:18
    •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4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 노조법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즉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단체교섭에 참여한 사용자, 즉 회사에도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단체교섭은 매우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고도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며, 업종과 사업의 전통, 관행 등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설사 단체교섭에 참여한 어떤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이 그 사업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차별을 의도하고 그렇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공정대표의무’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공정대표의무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 법적 성격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회사가 노동조합들이 조합업무에 사용할 차량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것을 둘러싸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조

      2021.10.05 18:15
    • 법원 "성과급은 평균임금 아냐"...중견 제조업체까지 확대되는 퇴직금 소송

      회사가 지급해 온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기업·전자산업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퇴직금 소송'과 달리 중견·제조업체까지 논란이 확대된 사례인데다, 퇴직자가 아닌 현직자 위주로 진행된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9월 29일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 전현직 근로자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납입 이행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을 뒤집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간 회사가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적게 납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직원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데, 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특별성과상여금과 유류비, 개인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결국 특별성과상여금 등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통상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법원은 먼저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먼저 이 회사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이 회사는 단체협약 규

      2021.10.05 18:11
    •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확정, 입법예고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의견 수렴을 끝낸 확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그간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의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손을 본 조항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안 제4조입니다.일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다소 구체화됐습니다. 그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만 있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구체적 의무를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및 투입 관련 조항도 손봤습니다. 이전 안에서는 '적정한' 예산을 '용도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돼 경영계로부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힐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매 △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

      2021.09.28 17:58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