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엎친데 덮친' 코레일, 직원들에 통상임금 314억원 더 내줘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14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성과급과 승무수당, 직무역할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미다. 최근 직원들에게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고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등을 지적 받은 철도공사인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 직원 4100여명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은 "그간 공사가 지급해 온 각종 수당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늘어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도 다시 계산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코레일은 임금 외에도 성과급,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등 9종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재판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별다르게 다투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들의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수당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확고한 만큼 양 당사자가 역점을 두고 다툰 쟁점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성과급이나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를 했다"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에 부채비율이 410%를 넘긴 상황이다.

      2021.09.07 19:28
    • 여전히 불명확한 근로시간 여부…어떻게 정의되고 관리되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시간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과 법원 등의 해석을 통해 근로시간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국적으로 업무를 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1953년 주 48시간이었다가 1989년 주 44시간, 2004년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주중 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국가 중 최장이었고 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주 40시간을 전제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변경되어 순차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법을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과 한도설정은 상대적으로 명확하나, 해석을 통한 근로시간의 확대는 그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인사 및 비용관리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법원에서도 엇갈리는 근로시간 여부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근로시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은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위와 같은 구별의 어려움은 최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먼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2021.7.21.선고 2021다225845판결)

      2021.09.07 19:16
    • '논란의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피하려면 이것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의 내용도 그렇고, 시행령(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도대체 법을 준수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준수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시정조치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및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5조, 제9조).위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회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회사의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자율규제 방식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향하는 법체계는 형사처벌과 연결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최저기준이 아닌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체계가 형사처벌과 연결되는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가혹한 강제수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할 수 있는 적정기준의 모호성과 다양성 때문에 법률의 수규자들에게 일대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의 본질이다.이러한 혼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에 들어서자마자 발

      2021.09.07 19:14
    • 법원, 노조 변신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에 "의심스럽다"...단체교섭 중단 가처분

      삼성화재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절차'(임단협)가 결국 중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화재와 교섭대표 노조로 임단협을 진행 중인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노조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와 삼성화재가 진행하고 있는 2021년 임금협상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이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3일 삼성화재노동조합(삼성화재노조)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삼성화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조인 평사원협의회 노조와 교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신청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평사원협의회의 노조 변신, 정체성 의심 받아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 내부에서 1987년부터 사우회로 운영돼 오던 '평사원협의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조다.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삼성화재와 단체협약과 유사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오는 등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하던 단체다. 평사원협의회는 삼성그룹이 이전까지 유지해왔던 '무노조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삼성화재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중 여러곳에도 이런 형태의 협의회가 존재한다. 평사원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 노동조합으로 모습을 변경했다. 노동청으로부터 절차상 미흡을 이유로 한차례 보완 요구를 받기는 했지만, 평사원협의회 노조는 설립하자마자 빠른

      2021.09.05 13:53
    • "도덕적해이 조장" vs "생존의 마지노선" …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지난 30일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언론중재법' 뉴스가 주요 언론의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대선판 소식까지 주요 뉴스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진 못했지만 흥미로운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한 매체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형식을 빌어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과 취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 구직자들의 도덕적해이를 조장한다는 주장(경총)과 정부가 잦은 실업급여 수급을 조장해놓고 정작 고용안전망이 필요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주장(강은미 의원),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 하루에 다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고용보험, 특히 실업급여를 둘러싼 노사정 간 논란의 현주소를 보여준 날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경총 이야기입니다. 경총 자료를 요약하면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하한액 수급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같은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나아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하한액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0만원, 최저임금은 월 182만원입니다. 사실상 힘들

      2021.08.31 18:44
    • ESG 경영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등장한다. 이 악당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아테네 인근 케피소스 강가에서 살았다. 이곳에 그는 여인숙을 차려 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집 안에 있는 쇠 침대에 눕혔다. 쇠 침대는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가 있었는데, 키가 큰 사람에게는 작은 침대를 내주고 작은 사람에게는 큰 침대를 내주었다. 그래서 키가 침대보다 커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침대의 크기에 알맞게 머리나 다리를 톱으로 잘라내고, 작으면 몸을 잡아 늘여서 죽였다.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주 이외에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까지 고려해야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이해당사자 중심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탄력적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Resilience)가 기업들마다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위와 같은 이해당사자 중심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고려하며 경영활동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기업에게 이러한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법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인권실사법(2017)’,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법’(2019), 그리고 최근 EU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의 일환으로 논의되며 올 연말 EU의회가 발표 예정인 ‘기업의 ESG실사(Due Diligence)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2021.08.31 18:43
    • '사외협력사도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하나

      지난달 대법원이 현대위아 평택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측은 평택2공장의 경우 원청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외협력업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와 상관없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내하도급 뿐만 아니라 사외 하청에 대해서까지 불법파견 판단의 범위가 확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이광선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문제점은 물론 나아가 기업의 향후 대응 방향까지 상세히 담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하도급의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준 또한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결을 꼼꼼이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는 인사·노동,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자문 및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시험(45회) 합격 후 CJ 법무팀 사내변호사로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사외협력사도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하나최근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평택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급사(원청)인 현대위아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018다243942(병합), 이하 ‘대상판결’]. 현대위아 평택 1, 2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과

      2021.08.31 18:41
    • "버스기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대법 판결 들여다보니...

      버스 운전기사가 1회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시간에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는 지난 8월 12일 버스회사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2019다266485) 이들은 A회사의 버스기사이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근로자들은 1회 운행을 종료한 다음 다음 버스 운행까지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근로자들은 "대기시간 중에 청소나 검차, 차량 내 유실물 확인, 차량 이상 유무 인수인계, 세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원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배차 시간표에 따라 버스운행을 한다해도 대기시간 중 배차표 반납, 식사, 휴식, 세차 등 업무를 했다"며 "교통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짧을 때는 10분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등 일정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운행이 지체되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A회사가 근로자들에게 165만원에서 66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내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2021.08.31 18:40
    • "강성노조 사업장일수록 주주에 이익 축소보고"…왜?

      노동조합이 강성인 사업장일수록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축소보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재무정보 왜곡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곽영민 울산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현진 군산대 교수는 지난 6월 '지역산업연구'에 발표한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이익조정' 연구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논문은 노조의 강성 수준을 상급단체 노조와 노조가입률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했다. 노조의 영향력이나 강성 수준은 사업장 노조 가입률을 고려하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 3, 한국노총이면 2, 기타연맹이면 1, 상급단체가 없는 경우 0으로 점수 값을 매기는 방식을 취했다.연구자들은 "노조가 강성일수록 경영자들은 임금 및 단체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협상의 근거가 되는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경영자가 회계정보를 왜곡하면 해당 재무정보에 기초해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일 이슈가 있음에도 노조 등의 기대를 낮추기 위해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공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결국 강성 노조가 기업 정보의 비대칭(정보를 숨겨서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증폭시키고, 결국 회사와 투자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런 배경에는 '이익이 높게 보고될 경우 노조가 그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파업 등 비생산적인 사회비용을 지나치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2021.08.24 18:25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