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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임박…노동법·제도 개선 서둘러야"
21세기에 접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17일 UN이 발간한 ‘2019년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약 10% 수준이지만, 다가오는 2050년경에는 1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구의 고령화는 단순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체를 고령화시킴으로써 기업 및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노동과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도 이어져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그것이 민간기업 및 근로자 등 실제 노동시장에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주요 선진국에서는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노동법·제도를 적극 개정하여 그 효과를 적잖이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8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심각히 인식하고 고령자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시
2021.08.24 18:25 -
잇따르는 '경영성과급=임금' 판결…기업의 대응은?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급)가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내려졌다. 편의상 '경영성과급 인정판결'이라 한다. 해당 사안은 퇴직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퇴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인 경영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미지급된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인데,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판단 근거 중 일부를 인용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정작 퇴직자들이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에도 반한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중 인용)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보상제도를 운영한 다수 기업의 확립된 관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의 노사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의 기초가 된 분쟁의 내력과 배경을 보면 분쟁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로 촉발된 분쟁의 결과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
2021.08.24 18:23 -
"중대재해법 이 정도는 지켜야"…처벌 여부 가르는 셀프체크 리스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주무장관은 일선 현장을 찾아 안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중대재해법 준수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3일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 달이면 개정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이달 30일부터 10월말까지를 산업안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감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 회의는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에 임박해 장관 주재회의로 격상됐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감독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근로자들만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사업장을 불시감독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19건 가운데 주말·휴일 사고가 7건이나 됐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고용부는 또 이달말 중대재해법과 관련 기업들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처벌 수위에 비해 지켜야할 의무가 모호하다며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입니다. 한경 좋은일터연구소가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해 한경 CHO Insight 뉴스레터 독자들께 알려드립니다.우선 만에 하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021.08.24 18:19 -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줘야…소상공인 부담 늘듯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전국 고용노동청(지청)과 고용센터에 지침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적용했던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잘못돼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해 퇴사일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그간의 판례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산업현장, 특히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장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간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하루를 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통상 월~금요일 주5일간 매일 8시간씩 일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 다른 하루는 법정 휴일이 되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과 관련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돼있는 경우라고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하게 됩니다. 지침 변경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가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 퇴직 이후 근로일 존속 여부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다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용부는 또 근로기준법(제55조)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2021.08.17 18:25 -
軍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면 차별? 그때그때 달라요~
최근 ‘공정’과 ‘기회평등’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적지않은 이들이 동의했지요.국민 절반 가량이 여성의 의무 군복무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5~2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재 징병제는 남성만 대상인데 최근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46%였습니다. 만일 여성이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면 셀 수 없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군가도 바뀌어야하겠지요. 군가계의 맏형격인 ‘진짜 사나이’의 첫 구절은 때때로 ‘여장부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다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군 복무와 관련한 직장생활의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을까?좁디좁은 취업관문을 뚫고 콜오나제약에 입사한 허달숙 사원. 동기들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입사동기 중 군을 전역한 남자동기들은 4-3호봉을 적용받고 허 사원을 포함한 여자동기들은 4-1호봉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여자 호봉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차별 아니야?”라고 묻는 그녀에게 동기들은 “그게 인사방침이라던데?”라고 대꾸합니다.라면 국물을 드링킹하던 그녀는 ‘요즘 시대에 이게 머선 129? 인사팀 담당자와 면담을 해야하나?’라고 생각합니다.콜오나제
2021.08.17 18:23 -
일본 기업들은 재택근무 관리 어떻게 할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도입된 기업들의 재택근무는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주요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재택근무 바람이 광범위하게 불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코로나19가 지난달부터 다시 대유행하면서 기업들의 재택근무도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최근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발령지역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재택근무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노동법·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부의 지침은 어떤지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박 교수는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노동정책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물론 일본 및 외국의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학자입니다.=========================일본에서 재택근무시의 근로시간관리1.일본에서의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근로시간관리의 어려움연일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요즘, 재택근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데 있어 근로시간의 관리는 인사노무관리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어떠할까?일본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도쿄 등 대도시에는 긴급사태가 내려지는 등,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택근무시의 근로시간 관리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
2021.08.17 18:21 -
현대위아·아사히글라스…넓어지고 깊어지는 '파견법 함정'
7월과 8월에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쏟아졌다.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현대위아 판결'과 이달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선고된 '아사히글라스 판결'이다. 이 두 판결로 인해 제조업 산업현장 전반에 '파견법 위반의 함정'이 전보다 넓어지고,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위아 판결 "불법파견 성립 범위 넓혀"현대위아 평택 1, 2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원청인 현대위아에 파견돼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며 현대위아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현대위아 측은 "사내협력업체들이 평택 1공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정규직 업무와 연동되지 않으며, 특히 제2공장 업무의 경우 정규직이 담당하는 공정 자체가 없고 오로지 사내하청만으로 운영된다"며 원청과 파견근로자들의 업무가 완전히 독립된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정규직들과 파견근로자들이 혼재 근무(섞여서 일하는 것)를 하지 않았고, 서로의 업무가 직·간접적인 연동이 없기 때문에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로부터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았는지'에 더 주목했다. 특히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직서열방식(Just In Sequence, JIS)은 원청이 하청의 생산공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취지로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에게
2021.08.17 18:19 -
법원 "무면허, 신호위반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 2항)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무면허 등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넓게 인정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에만 2건의 하급심 판결이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줬다. 먼저 지난달 15일 울산지방법원은 사망한 근로자 B의 유족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 B는 2020년 2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 직진하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은 출퇴근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산재보험법 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무면허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 수칙을 위반한 B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도 "트럭을 운전하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보험사에서 트럭의 20%의 과실을 인정한 점에 비춰보면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
2021.08.10 23:26 -
법은 있지만 안지킨다…최저임금위는 '치외법권 영역'?
정부가 지난 5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160원을 고시했습니다. 올해 대비 시간당 44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05%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입니다.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이었습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결정 시한, 효력 범위, 구분 적용, 이의제기 절차 등을 법에 명시해놓았습니다.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래 33년간의 결정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제도는 '무법지대' 또는 '치외법권 영역'에 가까울 정도로 법과는 관계없이 운영돼왔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이의제기 절차(제9조),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결정시한(제8조), 매번 달라지는 결정기준(제4조), 있으나마나한 구분적용 조항(제4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이의제기 절차최저임금법 제9조는 노사 대표는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이기에 거의 매년 이의제기는 있어왔습니다.올해 심의 이후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 3곳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용자단체 대표격인 경총의 이의제기는 2018년 이후 3
2021.08.10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