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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업무 90% 같은데…처우 달리해도 될까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처우나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별도의 직군을 만든 경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차별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법원에서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다른 처우를 놓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일부 차이는 있지만 주된 업무가 같다면, 채용경로가 다르더라도 현재 맡은 업무가 같다면 근로기준법 상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약 15년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균등처우 원칙의 적용 확대'에 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각종 비정규직 관련 소송은 물론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문제 등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균등처우 원칙의 적용 확대에 관하여1.들어가며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을 여러 방면에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다.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남녀 간의 차별금지도 있다. 근로기준법도 균등처우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기업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그동안 선언적인 의미
2021.08.10 23:20 -
현대건설 안전감독 결과로 본 중대재해법 포인트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실시했던 현대건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이후 사고사망자가 51명 발생해 정부 안전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태영건설, 대우건설 등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 및 현장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 및 68개 현장 감독 결과 본사 및 4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본사에 대해 과태료 198건(3억9140만원), 시정조치 2건을 내렸습니다.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사법조치 25건을 비롯해 과태료 76건(1억7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을 통보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추락방지 조치 등 위험관리 미흡,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고용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이같은 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자료 말미에 간단히 언급됐습니다. 대신 자료의 대부분은 현대건설이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지키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현대건설 안전감독을 계기로 기업, 특히 건설사의 중대재해법 준수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본사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고용부가 제시한 포인트는 크게 7가지,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수행 여건 보장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체계 마련 △현장 노동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협력업체(수급인) 선정기준 마련 및 확인?점
2021.08.03 18:12 -
노동전문 변호사가 본 'MZ 세대와 노동운동 변화'
지난 2018년 가을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를 시작으로 MZ세대 중심의 대기업 사무직 노조가 그야말로 설립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측에 적극적으로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교섭단위를 아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노사관계 지형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MZ세대 노조의 잇단 등장을 놓고 그저 일시적 유행으로 '찻잔 속 태풍'인지,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찻잔을 깨뜨릴 태풍인지 법조시장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에 최근 노동 법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김용문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MZ세대와 노동운동'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노동팀장을 맡고 있으며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파견 경험도 있는 노동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과 유럽연한(EU) 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현재 산업은행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전문 변호사가 본 'MZ 세대와 노동운동 변화' 1. 들어가며노동의 형태가 시대적 배경, 기술의 발전 등에 다양한 변수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운동도 그 주체(또는 주도 세력), 방식, 형태, 목적 등이 변화해왔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도 1990년대까지 자동차, 중화학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 노동자 중심의 노사관계가 주축이었다가 2000년대에는 발전·가스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크게 부각되었고, 2010년대에는 청소, 경비, 유통 등의 산업에서 특
2021.08.03 18:10 -
"적자사업 정리해도 근로자는 안고가라"는 대법원
사업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반기고 나섰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적자 사업을 접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안고 가라는 내용이라 기업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달 29일, 일진전기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정리해고 vs 통상해고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통신사업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4억의 누적 적자를 내자 사업부 폐지를 결정했다.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지만 56명 중 30명만 신청하자, 회사는 이 중 일부 인력만 전환배치했을 뿐 결국 같은 해 12월 남은 근로자 6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교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는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이 사건에서는 '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지가 문제됐다. 이는 통신사업부의 '독립성' 여부와 연결된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만큼은 근로자를 '통상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라고 봤다.만약 통신사업부가 '독립성을 가진 별개 사업체'라면 통상해고 대상이 되지만 '전체 사업 중 일부 사업부서 폐지'로 본다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 정리해고라면 △경영에 중대한 위기가 있는 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
2021.08.03 18:07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비슷한 소송이 민간기업에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카드 등에서 송사가 진행 중입니다.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판결과 달리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수년내 있을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벌써부터 해당 기업과 법조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사노무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이도형 변호사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다가 김·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통상해고 대법원 사건, 특고 근로자성 사건 등 인사노무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된다. 언뜻 정의 조항만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임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상계 금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정기일 지급),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퇴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
2021.07.27 19:36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임원으로 살아가기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세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해, 한 중견기업에 조찬특강을 나갔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진입한 경영환경에 팬데믹까지 겹쳐 많은 기업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위기의식 속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단연 시장의 화두였다. 강의를 요청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선진기업들의 조직문화, 특히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들을 콕 찍어서 그들의 '에자일(agile) 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 특강을 주문했다. 특강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에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익명의 피드백 몇 건은 필자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만족스러웠던 표정과 피드백 내용과는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피드백의 대부분은 "우리 사장님과 경영진의 마인드 자체에 변화가 없다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쓴소리였다.다수의 기업들은 조직의 변화, 특히, 새로운 기업문화를 형성·구축할 때 보통은 외부로 눈을 돌려 무언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나 프로젝트를 주문하곤 한다. 김빠지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거의 용두사미로 끝나기 마련이다. 여전히 우리 기업의 현주소가 민첩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신하기에는 버거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인 위계조직과 보고체제로 유연성이 떨어지기에 선진사례의 씨앗은 뿌리지만 현재 토양에서는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가장 큰
2021.07.27 19:34 -
소리소문없이 최저임금위원 바꾼 정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교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20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반박했던 자료의 제목입니다. 통상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기사가 나오면 기사 내용에 대해 이런 저런 설명을 붙인 '설명자료'를 내놓습니다. 반면 반박자료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명백한 오보를 낸 경우 정부가 해당 언론사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야말로 반박입니다.고용부가 반박자료를 낸 한경 기사는 5월20일자 '결국 민주노총 요구대로…정부,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바꾼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부가 5월11일자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쳤는데, 민주노총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당초 입장을 바꿔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근로자위원을 바꿔줄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부 반박자료의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바꾼다는 기사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다름. 5월 11일 민주노총은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명의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교체 추천을 한 바 있음. 당시 제12대 위원의 임기가 시작(5월14일)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법령상 사퇴서 수리를 통한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고용부가 '설명자료'가 아닌 '반박자료'까지 낸 이유는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첫 회의인 2차 전원회의(5월18일)를 보이콧했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의
2021.07.27 19:17 -
"원청이 진짜 사용자"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봇물'
사내협력사 직원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주요 대기업에서 3건이 발생했다. 조정신청은 쟁의행위(파업)를 위한 사전 단계로 '노조법상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하청 노조의 잇단 조정신청 이면에는 '쟁의행위 의지'를 보이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청이 자신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확인을 받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현대차, 현대제철, CJ대한통운…이달 조정신청 '봇물'통상 조정신청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수 차례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해달라는 의미다. 위원회로부터 조정이 불가능(불성립)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이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조정 불성립이 아니라 아예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일종의 각하 판단이다. 사실상 회사의 승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지난 26일에는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금속노조 산하 지회)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충남지노위에 조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늦은 저녁 노조가 신청을 취하했다. 같은 날 중노위에서도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일이 있었다. 현대차 사건을 보면 금속노조는 "원청 현대차가 하청(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휘권을 행사
2021.07.27 19:16 -
법원 "정년 지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한 상태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앞둔 고령의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로,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할만한 판결이라는 평가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한 공공기관의 자회사 대표였으나 직원 채용과 관련한 부정을 저질러 2018년 12월 27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게 됐다. A씨는 4일 후인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됐지만 해를 넘겨 2019년 1월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을 넘겼기 때문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며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각하시켜야 한다는 판정이다. 이에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년을 넘겼다고 해도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에 대해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정직을 당하지 않았다면 성과급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는 직접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인들에게 출석 요구나 심문 등을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다"며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2021.07.2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