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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엉덩이 프리미엄'을 아십니까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으니 9000원은 넘겨야 했을테고 1.5% 정도는 '엉덩이 프리미엄'이라고 봐야지."지난 12일 밤 인상률 5.1%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한 경제학자 A씨의 귀띔입니다. 과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풀어보자면 이번 심의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인 만큼 문 대통령의 공약인 '시급 1만원'은 불가능하더라도 상징적인 금액인 9000원을 넘기려면 3% 초반대의 인상률은 기정사실이었던데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한 배려분이 더해져 최종 5.1%로 결정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률 결정 근거로 경제성장률(4.0%)와 소비자물가상승률(1.8%)를 합산한 뒤 취업자증가율(0.7%)를 뺀 수치라며 5.1%를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관련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5~6%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각각 2.9%, 1.5%만 올라 공익위원들도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심의 시작 전부터 돌던 얘기였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직전 주에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인상률을 좀 낮춰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
2021.07.20 17:53 -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
지난달 초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려 산업현장에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 판정 이후 예상됐던 혹은 우려했던대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이슈에서부터 하청 근로자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용인 정도, 나아가 원청의 사용자성 이슈까지 산업현장 전반에 퍼져있는 원·하청 관계 사업장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는 이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여부 소송을 맡아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원·하청 관계에서의 노동법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을 'CHO Insight 포럼' 회원 및 독자들을 위해 보내왔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1. 개요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기업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다른 회사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일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측을 원청, 그 반대를 하청이라고 많이 부른다. 그리고 하청 소속 근로자와 원청 사이에 노동법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러한 분쟁의 결과가 노동법 판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분쟁의 종류, 법적 이슈 등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이슈이다.2. 근로자 파
2021.07.20 17:52 -
웃음짓는 노동계, 떨떠름한 경영계…근면위 8년만에 열렸다는데
지난 6일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름도 낯선 회의가 열렸다. 무려 8년 만에 열린 회의였다. 주요 언론에서는 회의 개최 사실조차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하반기 노동시장 '태풍의 핵'을 잉태한 회의였다는 평가가 경영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의 명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발족식을 갖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무슨 회의길래 무려 8년 만에야 열린 것일까.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있다.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로, 조합원 수에 따라 구간 별로 연간 2000시간에서 3만6000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2000시간은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 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동안 노동계,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조합원 수가 늘고 노조의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임자 수 확대가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다할 논의도 없다가 6일 갑자기 첫 회의가 열린 이유는 뭘까. 답은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노조법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관에 관한 준비행위)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
2021.07.13 22:28 -
박영만 前 산안국장이 들려주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내다가 지난 4월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만 변호사가 한경 CHO Insight 회원들을 위해 글을 보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낸데다 법무법인 최초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는 산업안전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박 변호사가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일독을 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서◆시행령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말 많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전반적으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부 추상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으로 시작이 됐으니 이제 더 구체적인 사고 감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시행령안에 담지 못한 내용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인 1조 작업 범위라든가 과로사를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비판이 있지만 그러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은 아니다.위험작업에 감독자나 신호수, 적절한 숫자의 작업자를 배치하라는 것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2021.07.13 22:27 -
고용장관 "정기공채 늘려달라"… 현장실무자 72% "부적절한 발언"
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등 정치권 뉴스가 쏟아진 가운데 결은 다르지만,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 28일 아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그룹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주요 그룹 CHO간담회는 고용부 장관의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이날 행사가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은 장관의 '용기있는' 혹은 '선을 넘은'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안 장관이 이날 행사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이랬습니다.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직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합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30대 기업이 앞장서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수시채용을 줄이고 공채를 늘려 청년일자리를 늘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행사 이후 안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상당수 언론에서는 '친노동 정책만 잔뜩 펼쳐서 경영 환경을 어렵게 해놓고 이제와서 채용을 읍소한다' '민간기업의 채용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
2021.07.06 19:25 -
법원 "성과급도 임금…재직자 요건 있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달 30일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근로자들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연장 및 야간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기본급 800% 수준의 상여금을 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해 왔다.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지급 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회사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면서, 한발 더 나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직자 조건을 붙여 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은 기본적인 생활 및 생계유지 수단인 임금이므로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리 해석은 2018년 12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 시작돼 2019년 5월
2021.07.06 19:25 -
"사실상 계도기간" 中企 주52시간에 대한 정부의 속내
이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의 마지막 단추가 꿰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52시간 제도가 최초 시행된 지 3년이나 됐고 더 이상의 계도기간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장의 요구를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정부의 강행 방침에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사정이 나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부여했던 계도기간을 영세기업에만 적용해주지 않는 역차별을 가했고, 나아가 "연장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제를 위반해 2년이하 징역을 살던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7월 이후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감독 행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부가 제도 시행을 보름 가량 앞둔 지난달 16일 내놓은 브리핑 자료를 보면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해보입니다. 정부는 당시 14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거의 대부분 분량을 현장 지원책으로 채웠습니다. 요약해보면 △2020년 1월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고 △올해 4월에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으며 △일대일 컨설팅 제공,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인건비 지원,
2021.07.06 19:24 -
코로나 완화... '미국기업 vs 한국기업' 재택근무 어떻게 될까
글로벌 테크기업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직원 60%가 출근하는 것으로 재택근무를 완화키로 했다. 나머지 20% 직원은 재택근무, 20%는 다른 지역 사무실에서 원격근무토록 방침을 정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미국기업들은 코로나 이전의 출근 방식으로 조심스레 회귀하는 모습이다. 구글 뿐아니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테크기업들도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면서 근무형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대면 근무'가 더 효율적이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도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재택근무 가이드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세팅된 인프라를 활용해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일부 IT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금융기업 발빠른 '출근 복귀' "식당 갈수 있는데 사무실에는 왜 못나오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고먼CEO가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 골드만삭스는 재택중인 모든 직원들에게 "7월까지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대부분 전문직 일은 도제식이 필요하다"며 "줌(zoom)으로만 업무를 가르치고 경력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출근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화상회의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찰스 샤프 웰스파고 CEO도 "원격근무는 금융권 업무와 맞지 않다"며 "동료들끼리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사들과 달리 테크기업들은 조심스런 움직임이다. 곧바로
2021.06.29 19:28 -
수시채용 대신 공채로 청년 더 뽑으라는 장관
지난 2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변인실과 노사협력정책관실, 청년고용기획과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날 아침 일찍 있었던 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30대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 때문입니다. 좋은 취지로 기획한 행사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언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신문 가판이 나오고 이를 수습해야 하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안 장관은 이날 아침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기업 CHO들에게 "수시채용이 아닌 공개채용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유독 더뎌 국내 주요 기업들을 향해 청년 채용에 신경써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청년 취업난, 또 다른 하나는 중대재해법으로 지난달 초 안 장관이 취임한 이래 가장 신경쓰고 있는, 고용부 안팎에서는 '안경덕 정책브랜드'로 불리는 분야입니다.참고로 고용부 장관의 CHO간담회는 연례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날 제1주제였던 청년채용 안건은 안 장관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는 후문입니다. (통상 이런 종류의 간담회 자료는 해당 과에서 완성해 장관은 행사 전날 오후에서야 처음 받아보는 게 관행입니다.)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직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2021.06.29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