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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직원 징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영업사원 A는 상습적으로 자기 집 인근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법인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카드 결제가 수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진 사실도 밝혀졌다. 회사는 A를 징계하고자 한다. 그런데 A는 거래처 담당자들과 만나 업무 협의를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다. 추가 조사를 해 보니 A가 거명한 인물 중 일부는 거래처 담당자로 확인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이미 퇴사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했다.이것은 가상의 사례지만, 비위행위 조사와 후속 징계 실무를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비위행위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기업에서는 비위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쉽게 가능성이 몇 %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 사례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치자. A의 부정사용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지만 그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간접증거는 상당 수 있고, 따라서 문제가 된 카드사용의 대부분이 부정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50%를 약간 넘는다는 판단 아래 편의상 51% 확신을 가진 상황이라고 답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러한 51% 확신의 상황에서 A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징계하는 것이 적절할까? 바꿔 말하면 부정사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 법원도 같은 의견을 가진다면, 법원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만약 더 높은 가능성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은 몇 %이어야 하
2021.06.29 19:15 -
"PS·PI는 보너스인가 임금인가" … 대법원行 '제2 통상임금 열차' 탈듯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더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경영성과급의 임금 여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져오면서 논란거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2건의 재판에서 근로자가 승소하면서 혼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2013년 통상임금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원 "성과급은 임금"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삼성전자 퇴직자 등 956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추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에게 1994년 이래 매 반기마다 목표인센티브(TAI)를, 2000년 이래 성과인센티브(OPI)를 지급해왔는데 이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원고들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다.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인센티브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피고는 각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기에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삼성전자는 "인센티브는 사업부 별 경영목표의 달성 내지 경제적 부가가치(EVA) 발생이라는 우연한 요건을 전제로 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
2021.06.22 19:14 -
'배달의민족' 방문한 '쿠팡이츠 라이더' 출신 고용장관
"장관님, 플랫폼 노동시장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해보신 적 있으신지요?""음식 주문요? 배달라이더도 해봤습니다.""헉! 정말이세요?"지난달 7일 취임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고용안전망 확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확대 사업, 그 중심에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있다. 정부 목표대로 2025년 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약 179만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가까운 탓에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정부가 당초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공언해놓고도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그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룬 이유다.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관련 정책과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놀랍게도' 직접 음식배달 라이더 일을 경험해본 안 장관의 취임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장관은 장관 취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도보로 출퇴근하면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경
2021.06.22 19:14 -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날아든 평사원의 항의편지
"회사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게 됐다. 대표이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 지난 17일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며칠 후 삼성전자 영업사무직 평직원인 S씨가 김기남, 고동진, 김현석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일부다. 그동안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던 법원이 이전과는 정반대 판결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에는 비상이 걸린 가운데 노사관계에도 갈등의 씨앗이 잉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지난 21일 '대표이사에게 날아간 평직원의 항의편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노조는 "재판정에서 나온 회사측 발언에 실망한 삼성전자 평직원이 이메일로 대표이사에게 항의했다"며 "여전히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도구로 생각하는 경영진과 무노조 정책 바뀐 것 없는 삼성에서 목소리 내기 시작하는 노동자"라는 설명을 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결과는 지금껏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원고의 승리,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 주장했던 논리대로 "성과·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근거로 △인센티브는 사업부 별 경영목표의 달성 내지 경제적 부가가
2021.06.22 19:13 -
'내용 없는 반성문' 타 부처 눈치 보느라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부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직전연도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2019년 5월 정부는 2018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는 노인들의 소득 보조 역할에 그쳤다. 직접일자리 사업이 민간일자리로 연결된 것은 16.8%에 불과했다. 또한 직업훈련 비용의 자기부담률이 너무 낮아 훈련쇼핑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고,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제도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기도 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픈 대목이지만 나름 용기있고 의미있는 '반성문'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세 번째 '반성문'이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 일자리 예산은 2019년 2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4000억원(추경 포함 시 33조6000억원), 올해는 30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평가해 발표한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은 145개입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이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등입니다. 정부 스스로 평가에도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 이상은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을 삭감해야 할 정도로 부실한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상황 인식입니다. 지난 8일 정부의 일자리정책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언론에서는 '정부도 인정하는 부실 일자리 정책' '일자리 사업 10개 중 3개 미흡' 등 비판기사가 잇따랐습니
2021.06.15 18:14 -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 정조준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노동계의 '총구'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대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놓은 데 이어 기존의 원하청 질서를 뒤흔들 또 하나의 입법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으로 가뜩이나 노사관계가 노동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원청 대기업들의 노무관리는 점점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9일 '6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할 핵심입법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핵심 입법 요구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자경영참가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모든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 확대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11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노총도 첫 번째 요구로 배치한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한국노총이 해당 법안을 요구한 배경은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지난 달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양수 등 사업 이전 과정에 근로자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송 의원 발의안을 보
2021.06.15 18:14 -
산업안전본부 내달 출범…정책국·감독국 '2국 9과' 체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행정에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달 초 공식 출범하고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전국 산업현장에 대한 감독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산재 예방과 보상 중심이었던 산업안전 행정이 감독과 처벌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위한 직제개편(시행령) 논의를 마무리했다. 직제개편안은 현재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인력 확충 및 청사 마련 등에 소요될 예산안을 마련 중이다. 이후 법제처를 거쳐 행안부가 입법예고하는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다. 현재 고용부 내 산업안전 관련 업무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맡고 있고 아래에 5개 과를 두고 있다.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등이다. 고용부는 이를 약 두 배 가량 늘려 현재 50여명 규모의 조직을 100명 안팎으로 키울 방침이다. 우선 산업안전본부가 출범하면 산하 조직은 산재안전정책국과 산재예방감독국 2개 국으로 분리된다. 과 단위 직제도 9개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앞서 감독국 신설과 함께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 조직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행안부와의 논의는 마무리됐다"며 "사무실 확대 또는 청사 이전과 관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재부 차원에서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본부로 승격되면 조직 위상도 달라진다. 본부장은 1급(실장) 자리다. 현재
2021.06.15 18:13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 중노위 판정 근거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이제 대통령이 단체협상장에 나올 듯"(A대기업 임원) "예상됐던 판정이지만, 우려가 현실로…"(B법무법인 변호사)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이른바 'CJ대한통운 사건' 판정에 대한 반응이다. CJ대한통운이 자사 근로자가 아닌 택배 대리점 소속 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향후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일대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노위가 이번 판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을 도입해 사건을 정의하고 가름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노위 초심 뒤집은 중노위중노위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이 자사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자신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집배점(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작업환경 개선의 열쇠를 CJ대한통운이 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본사는 택배기사들과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택배업은 본사가 각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리점은 다시 택배기사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지노위에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두 달 만인 11월 'CJ대한통운과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
2021.06.08 17:48 -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만 6500억 집행…어떤 기업·업종이 받아갔나
조선업,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이 추가돼 총 270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존 수준으로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 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1년간 2조2779억원이 집행됐다. 올들어 5월까지 집행된 6524억원을 합하면 3조원에 육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만 7만2000여곳 근로자 77만여명, 올해는 3만6000여곳 26만명의 고용을 유지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그렇다면 올해 집행된 6524억원으로 어느 업종, 어떤 사업장에서 혜택을 보았을까. 우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177곳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 대상 인원도 6만8840명에 달했다. 사업장 수로는 22.6%, 근로자 수로는 26.7%를 차지했다. 집행액은 1181억원(18.1%)이었다.제조업에 이어 지원금이 많이 돌아간 업종은 도·소매업(896억원, 13.7%), 사업시설관리업(723억원, 11.1%), 숙박·음식업(686억원, 10.5%), 교육서비스업(280억원, 4.3%) 순이었다. 이들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업종에는 총 집행액의 42.3%인 2758억원이 집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주요 업종 외에 노동시장 전반에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소기업이 지원금의 절반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중 10인 미만은 3만394곳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714억원, 전체 집행액의 41.6%였다. 눈에
2021.06.0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