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 CJ대한통운... '사용자성 확대'로 기우는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특고, 플랫폼,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다.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해 12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내용대로다. ‘한경 CHO Ins...

      2021.05.04 16:03
    • 최저임금위 구성 놓고 勞勞갈등…안경덕 장관은 누구 손 들어줄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4일 국회 환노위,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안 후보자에게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 차분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야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이날 청문회는 긴장감은커녕 무료함을 느낄 정도로 차분하게 진행됐고, 안 후보자는 무난하게...

      2021.05.04 16:03
    • 근로자의 날 vs 노동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3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은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약속했다. 그 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

      2021.05.04 16:02
    • 이러닝,소셜러닝,플립러닝...우리 회사에 맞는 '언택트 교육'은?

      SK텔레콤은 수년전부터 사내 교육사이트를 온라인 학습 플랫폼(TLP:T Learning Portal)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세계 1위 무크업체 코세라와 제휴해 해외 대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했다. 이뿐 아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 직원들이 각자가 원하는 IT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자체 화상회의 솔루션 'MeetUs'를 개발했다. 물론 수도권 곳곳에 거점 사무실을 마련해 언제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주도 학습과 상호학습을 융합한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이 비대면 인재육성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비대면 교육을 시행중이다. 기업들은 현재 어떤 방식의 비대면 교육을 시행중에 있을까, 우리 기업에게 가장 맞는 비대면 교육은 무엇일까. HR월간지 『인사관리』4월호는 '비대면 교육과 인재 육성 전략'특집을 통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러닝(Untact learning)'이 대세다.  정확히 말하면 Non Contact Learning이다. 본래 의미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학습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구성원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기술 기반의 학습방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이러닝, 마이크로러닝, 스마트러닝) △상호작용 학습(AR/VR, 버추얼 코칭, 버추얼 트레이닝, 소셜러닝) △혼합형학습(블렌디드 러닝, 플립러닝) 등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자기주도학습 -이러닝(E-learning) : 컴퓨터 기반의 주도적 학습방법이다. 다만, 순차적으로 학습방식으로 효과성에 의문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

      2021.04.27 22:39
    • 태영건설·대우건설…고용부 특별감독으로 본 중대재해법 준비 '팁'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훨씬 강화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한 사전 훈련을 겸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태영건설에 이어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의 소속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대우건설도 올해 2명을 비롯해 2019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앞서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를 경우 사고 현장은 물론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을 모두 특별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해 징역 1년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중대재해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하지만 법 조항에서 보듯이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처벌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의무 규정이 모호해 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경영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용부는 시행령을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지만 시행령 역시 산업현장의 우려를 모두 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nb

      2021.04.27 17:22
    • 노동이사제, 1940년대 독일 모델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넌센스

      김경협 의원, 박주민 의원, 김주영 의원...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며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상근 또는 비상근 노동이사를 1인에서 2인 이상 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 노동이사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의 역사적 배경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본 연구 논문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한국질서경제학회 학회지 2021년 3월호에 발표한 ‘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의 전범 기업들이 연합국의 직접 통제를 모면하기 위해 노조를 앞세웠던 게 노동이사제가 등장한 배경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산별노조가 주축을 이루는 독일 노조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노조의 경영 참가도 가능하지 않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에 관여할 훌륭한 수단인 만큼 노조는 이를 반기는 입장이었다.주주 중심의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소수의 기업가와 은행이 지배하는 독일 기업은 경영 집행을 책임지는 경영이사회와 그 상부 기관인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는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는 ‘감독이사회’다. 1000명 이상의 광산, 철강기업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한 1951년의 몬탄공동결정법 등에 법적 근거를 뒀다.그 후 독일에서 노동이사제를 놓고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기업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2018년 노동이사제(공동결정제)를 운영해야 하는 기업의

      2021.04.27 17:22
    • MZ세대 사무직 노조 일파만파... 첫 승부처는 '교섭단위 분리'

      MZ세대가 주축인 사무직 노조가 LG전자, 금호타이어,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에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노사관계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노조 설립 후 첫 승부처는 '교섭단위 분리'가 될 전망이다. 신설 노조는 5060 세대 생산직 근로자 중심의 기존 노동조합과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어 당장 단체교섭부터 별도로 하자고 회사에 요구할 거로 보인다. ‘교섭 단위 분리’를 요구하는 신설 노조의 요구는 곧바...

      2021.04.27 17:22
    • 안경덕 고용부장관 후보자는 어떤 사람?

      "적(敵)이 없는 분이죠. 위·아래는 물론 전·후·좌·우 대인관계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 16일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고용부 안팎에서 감지되는 대체적인 반응이다. "싫어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평을 듣는 안 후보자는 고용부 내에서 '큰 형님'으로 통한다. 윗사람에게는 물론 ...

      2021.04.20 18:12
    • 불법파견때 지급하는 '임금 차액'…지급 대상 기간은 3년일까 10년일까?

      법원에서 근로자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정규직이 받았던 임금과 차이나는 부분인 ‘임금 차액’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때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기간은 과거 3년일까, 10년일까?그동안 소송 실무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임금채권으로 본 것이다. 근로자가 못 받은 체불 임금은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3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3년 이전의 체불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나와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임금채권에 비해 훨씬 길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은 불법파견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의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판결했다. ‘삼표시멘트 사건’에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행배상청구권이라고 못 박았다.삼표시멘트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김모씨 등 근로자 6명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6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멸시효에 관해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3년이 적용돼 있다.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소멸시효로 10년을 적용했다. 명시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한 건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노동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불법파견 관련 소송 실무가 전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노동

      2021.04.20 18:12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