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대상이 지난달 22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간이)음식점,위탁급식소로 확대됐고 이달 8일부터는 면적.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식당과 급식시설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다만,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점은 여전히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호프집 소주방 민속주점 등에서 쇠고기가 들어간 안주를 팔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까. 답은 '예스(yes)'다. 이들 업소는 법적으로 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주점은 어떻게 구분될까.

외식업의 법률 용어인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음주를 허용하느냐 여부로 구분된다. 패스트푸드점 분식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은 손님들이 업소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반면 통상적인 음식점은 물론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의 식당영업을 포괄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

최재봉 연합창업컨설팅 소장은 "호프집이나 민속주점도 식사 제공이 메인이고 주류 판매는 부수적인 영업으로 본다"며 "카페나 호프집에서 점심.저녁시간에 식당처럼 식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업자 등록상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점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다.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되고,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와 춤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