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기부금' 소득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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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A자선단체가 '지정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같은 논리로 정치후원금도 현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1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10만원 초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A자선단체가 '지정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같은 논리로 정치후원금도 현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1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10만원 초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