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맞벌이 부부 나한심 씨와 한성깔 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혼 후 한씨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전 남편인 나씨는 보유 중인 3억원 상당의 수익형 오피스텔을 증여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증여를 망설이고 있다.

○민법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배우자에게만 증여재산공제 가능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뺀 금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다. 즉 2008년 1월1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상의 혼인이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것을 말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한 후 전 남편이 전 부인에게 3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5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증여를 받은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거소지)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채무)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은 없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등기접수일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이월과세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의무 없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서로 분할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