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에 공유경제 잡으니, 1인당 소득 3만3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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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6월 발표 국민계정
기준연도 바꾸고 신산업 반영
잠정치보다 5~6% 늘어날 듯
기준연도 바꾸고 신산업 반영
잠정치보다 5~6% 늘어날 듯
오는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계정에 새로운 기준연도가 적용되고,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공유경제 분야도 반영된다. GDP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달 초 나온 잠정치(3만1349달러)보다 5%가량 증가해 3만3000달러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6월 국민계정 발표를 앞두고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준연도는 5년마다 변경된다. 매년 GDP를 계산할 때 추정치로만 통계에 반영되던 일부 항목이 기준연도 변경 때는 전수 작업을 거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은 평소 생산, 투자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 수치를 추정해야 했다. 하지만 5년마다 기준연도가 바뀔 때는 조사를 거쳐 실제 수치가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GDP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회계연도 변경 후 GDP는 잠정치 발표 때보다 평균 5~6%가량 증가했다.
한은은 또 기준연도 변경 시점마다 국민계정을 국제 기준 변화에 맞게 바꾸고 그사이 나타난 새로운 산업도 반영한다. 앞서 기준연도가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뀐 2014년에는 이전까지 비용으로 처리되던 연구개발(R&D)이 투자로 변경됐다.
올해 기준연도 변경 때는 새롭게 떠오른 공유경제를 GDP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유경제 중 승차공유는 GDP 통계에 이미 반영돼 있다. 쏘카, 타다 등 국내 승차공유가 개인 간 거래보다 기업들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차량 임대 형태여서 매출이 쉽게 파악된다. 순수 개인 간 거래 형태의 카풀 서비스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
이번에 GDP에 새로 반영되는 공유경제 분야는 숙박공유가 될 전망이다. 숙박공유업체 중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체보다 미등록 업체가 많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GDP 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000달러를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3만달러 돌파 시점도 지난해에서 2017년으로 당겨진 것으로 짐작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17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6월 국민계정 발표를 앞두고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준연도는 5년마다 변경된다. 매년 GDP를 계산할 때 추정치로만 통계에 반영되던 일부 항목이 기준연도 변경 때는 전수 작업을 거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은 평소 생산, 투자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 수치를 추정해야 했다. 하지만 5년마다 기준연도가 바뀔 때는 조사를 거쳐 실제 수치가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GDP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회계연도 변경 후 GDP는 잠정치 발표 때보다 평균 5~6%가량 증가했다.
한은은 또 기준연도 변경 시점마다 국민계정을 국제 기준 변화에 맞게 바꾸고 그사이 나타난 새로운 산업도 반영한다. 앞서 기준연도가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뀐 2014년에는 이전까지 비용으로 처리되던 연구개발(R&D)이 투자로 변경됐다.
올해 기준연도 변경 때는 새롭게 떠오른 공유경제를 GDP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유경제 중 승차공유는 GDP 통계에 이미 반영돼 있다. 쏘카, 타다 등 국내 승차공유가 개인 간 거래보다 기업들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차량 임대 형태여서 매출이 쉽게 파악된다. 순수 개인 간 거래 형태의 카풀 서비스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
이번에 GDP에 새로 반영되는 공유경제 분야는 숙박공유가 될 전망이다. 숙박공유업체 중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체보다 미등록 업체가 많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GDP 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000달러를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3만달러 돌파 시점도 지난해에서 2017년으로 당겨진 것으로 짐작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