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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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7개국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급능력 포함시켜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급능력 포함시켜야"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일본처럼 ‘기업 지급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8350원)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치솟아 1위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매주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실질 최저임금’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노르웨이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8개국과 시급 환산 기준이 없는 칠레는 제외됐다.
한국에 이어 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한국의 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뉴질랜드는 99.0이었다. 프랑스(95.1) 영국(84.1) 독일(76.1) 스페인(71.0) 일본(65.6) 미국(39.1) 순이었다.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이 달라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최근 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29.1%)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인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이들 15개 국가의 최근 2년간 인상률은 8.9%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업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할 때 일본처럼 기업들의 경상이익, 부가가치액 등 기업 지급능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8350원)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치솟아 1위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매주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실질 최저임금’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노르웨이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8개국과 시급 환산 기준이 없는 칠레는 제외됐다.
한국에 이어 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한국의 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뉴질랜드는 99.0이었다. 프랑스(95.1) 영국(84.1) 독일(76.1) 스페인(71.0) 일본(65.6) 미국(39.1) 순이었다.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이 달라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최근 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29.1%)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인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이들 15개 국가의 최근 2년간 인상률은 8.9%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업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할 때 일본처럼 기업들의 경상이익, 부가가치액 등 기업 지급능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