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DB손해보험의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단체 해외여행자보험은 사망 시 1억원, 상해치료비 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기본계약으로 상해 사망을 보장하며 실손의료비·질병 사망·휴대폰 손해·배상책임손해·항공기 납치 보상 등을 선택계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가 다른 해외여행보험을 중복 가입했다면 상해의 경우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망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사 상품이 정한 보상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3억원을 보장한다.
참좋은여행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은 여행객들에게 지급될까. 참좋은여행사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의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80%, DB손보가 20% 비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행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귀책이 확인돼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이번 사고에서 현지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안전 수칙을 잘 안내했느냐가 관건이다. 조사 결과 참좋은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발견될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전망한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유람선 탑승 당시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제대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께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단체관광객 33명과 인솔직원 1명을 태운 유람선이 다른 대형 유람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 중 7명이 구조됐으나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참좋은여행사 측은 "보상 문제는 현지 선박과 우리의 배상 책임을 포함해 회사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