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스톱'…韓銀 별관공사 사업 더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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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룡건설 '낙찰 예정자 지위' 인정
조달청, 재입찰 나서려하자
계룡건설, 가처분 신청해 승소
조달청, 재입찰 나서려하자
계룡건설, 가처분 신청해 승소
한국은행의 새 청사 입주 계획이 또 차질을 빚게 됐다. 한은 통합별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려던 조달청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별관 신축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외부 건물을 빌려 쓰면서 내는 임차료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본지 6월 18일자 A1, 3면 참조
한은 별관 공사 ‘원점’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1일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 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 예정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 조달청은 시공사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 입찰을 모두 백지화한 데 이어 재입찰에 나섰다. 낙찰 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재입찰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계룡건설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 예정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건설사가 낙찰 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조달청은 별관 공사와 관련해 새 입찰 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별관 공사에 엮인 소송과 시공사 재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은과 조달청은 공사 진행을 무기한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은은 1964년에 지은 서울 소공동의 별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2015년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탁했다. 2017년 중반엔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과 한은 강남본부로 나눠 이사했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삼성물산 현대건설 계룡건설 등 3곳이 참여한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다. 계룡건설이 써낸 가격(2832억원)이 공사예정가격(2829억원)을 넘어서고 2순위 삼성물산(2243억원)보다도 589억원 많았지만 기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주효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곧바로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낙찰자 선정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리자 조달청은 모든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계룡건설은 이에 반발해 조달청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물산도 자신들이 시공사가 돼야 한다며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맞불을 놨다.
임차료 최소 390억원 추가 부담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6월 12일 소공동 본관에 입주하겠다던 한은 계획은 일찌감치 무산됐다. 공사 기간이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첫 삽을 뜨더라도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시공사 재입찰 여부마저 정해지지 않은 만큼 2023년 입주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은은 옛 삼성 본관 건물의 절반가량인 1~17층을 빌려 쓰고 있다. 건물 임차료만 한 달에 13억원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한은이 낸 임차료는 3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2023년 1월 입주한다고 해도 앞으로 총 390억원의 임차료를 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약 없는 월세살이로 직원 불편이 커진 것은 물론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쓰고 있다”며 “임차료 부담을 보전받기 위해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은 별관 공사 ‘원점’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1일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 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 예정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 조달청은 시공사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 입찰을 모두 백지화한 데 이어 재입찰에 나섰다. 낙찰 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재입찰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계룡건설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 예정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건설사가 낙찰 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조달청은 별관 공사와 관련해 새 입찰 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별관 공사에 엮인 소송과 시공사 재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은과 조달청은 공사 진행을 무기한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은은 1964년에 지은 서울 소공동의 별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2015년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탁했다. 2017년 중반엔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과 한은 강남본부로 나눠 이사했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삼성물산 현대건설 계룡건설 등 3곳이 참여한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다. 계룡건설이 써낸 가격(2832억원)이 공사예정가격(2829억원)을 넘어서고 2순위 삼성물산(2243억원)보다도 589억원 많았지만 기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주효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곧바로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낙찰자 선정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리자 조달청은 모든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계룡건설은 이에 반발해 조달청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물산도 자신들이 시공사가 돼야 한다며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맞불을 놨다.
임차료 최소 390억원 추가 부담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6월 12일 소공동 본관에 입주하겠다던 한은 계획은 일찌감치 무산됐다. 공사 기간이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첫 삽을 뜨더라도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시공사 재입찰 여부마저 정해지지 않은 만큼 2023년 입주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은은 옛 삼성 본관 건물의 절반가량인 1~17층을 빌려 쓰고 있다. 건물 임차료만 한 달에 13억원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한은이 낸 임차료는 3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2023년 1월 입주한다고 해도 앞으로 총 390억원의 임차료를 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약 없는 월세살이로 직원 불편이 커진 것은 물론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쓰고 있다”며 “임차료 부담을 보전받기 위해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