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1개월…음주교통사고 30% 줄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 줄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하루 평균 40.9건과 비교하면 30.1% 감소했다.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시행 전 65.5명에서 시행 후 43.3명으로 33.9%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0.7명에서 0.2명으로 줄었다.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전인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하루 평균 40.9건과 비교하면 30.1% 감소했다.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시행 전 65.5명에서 시행 후 43.3명으로 33.9%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0.7명에서 0.2명으로 줄었다.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전인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