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사, 날지도 못하고 날개 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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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항공면허 받았지만
취항 준비는커녕 면허심사 다시 받을 판
대표이사 변경은 재심사 대상
취항 준비는커녕 면허심사 다시 받을 판
대표이사 변경은 재심사 대상
지난 3월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항공이 떠보지도 못하고 날개를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창업자와 투자자 간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취항 준비는커녕 면허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상 대표자 변경은 면허 재심사 대상이다. 두 회사는 항공사업 면허를 받은 지 5개월이 넘도록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운항증명(AOC)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LCC 면허를 내준 탓에 항공시장이 투기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 따자마자 경영권 다툼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6월 신청한 대표자 교체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에 대해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제주항공 사장을 지낸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사업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항공기 도입 기종과 운용(리스) 방식 등을 놓고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은 김 대표가 지난 5월 사임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변호사인 심주엽 대표와 아시아나항공 출신인 김세영 대표가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이어서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항공 계열 LCC인 진에어도 지난해 외국(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임원에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변경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항공도 대표이사 교체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2015년 회사를 창업한 강병호 대표 체제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지만 최대 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에서 강 대표 교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대표 임기는 지난 5월 28일로 끝났지만, 이사회가 강 대표의 연임이나 새 대표 선임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표이사를 바꾼 에어프레미아에 변경 면허를 내주면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이 강 대표를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항공사업 면허 취소 가능성도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항공은 경영권 잡음 탓에 비행기를 띄우는데 필수적인 AOC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AOC는 항공기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 운항체계를 3800여 개 항목에 걸쳐 점검하는 절차다. 항공사는 AOC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 노선허가는 2년 안에 취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면허를 잃는다. 통상 AOC 심사에는 5개월가량 걸린다.
신규 LCC들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면허 발급 심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는 면허 심사 당시 “항공 수요에 비해 국적 항공사(여객 기준 8곳)가 많아 공급 과잉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급 과잉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올 2분기(4~6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8개 국적 항공사가 모두 적자를 냈다. 일각에선 신규 LCC 선정이 정치권과 연계된 지역 숙원 사업 해소 기회로 변질된 탓에 국토부가 졸속 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인천)와 에어로케이항공(충북 청주), 플라이강원(강원 양양)은 모두 거점 공항 유지를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6월 신청한 대표자 교체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에 대해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제주항공 사장을 지낸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사업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항공기 도입 기종과 운용(리스) 방식 등을 놓고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은 김 대표가 지난 5월 사임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변호사인 심주엽 대표와 아시아나항공 출신인 김세영 대표가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이어서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항공 계열 LCC인 진에어도 지난해 외국(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임원에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변경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항공도 대표이사 교체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2015년 회사를 창업한 강병호 대표 체제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지만 최대 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에서 강 대표 교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대표 임기는 지난 5월 28일로 끝났지만, 이사회가 강 대표의 연임이나 새 대표 선임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표이사를 바꾼 에어프레미아에 변경 면허를 내주면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이 강 대표를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항공사업 면허 취소 가능성도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항공은 경영권 잡음 탓에 비행기를 띄우는데 필수적인 AOC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AOC는 항공기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 운항체계를 3800여 개 항목에 걸쳐 점검하는 절차다. 항공사는 AOC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 노선허가는 2년 안에 취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면허를 잃는다. 통상 AOC 심사에는 5개월가량 걸린다.
신규 LCC들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면허 발급 심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는 면허 심사 당시 “항공 수요에 비해 국적 항공사(여객 기준 8곳)가 많아 공급 과잉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급 과잉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올 2분기(4~6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8개 국적 항공사가 모두 적자를 냈다. 일각에선 신규 LCC 선정이 정치권과 연계된 지역 숙원 사업 해소 기회로 변질된 탓에 국토부가 졸속 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인천)와 에어로케이항공(충북 청주), 플라이강원(강원 양양)은 모두 거점 공항 유지를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