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마켓上] "운동화 샀는데 돈만 받고 증발"…'짝퉁·먹튀'로 얼룩진 SNS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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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쇼핑' 20조 성장…부작용도 폭증
▽ '짝퉁'에 현금 '유도'…판매자 연락처 無
▽ 단속 어려워…소비자원 "사업자 확인부터"
▽ '짝퉁'에 현금 '유도'…판매자 연락처 無
▽ 단속 어려워…소비자원 "사업자 확인부터"
#레플리카 270만, #미러급 130만, #이미테이션 87만···
인스타그램에서 이른바 '짝퉁'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의 숫자다. 짝퉁 판매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취를 감추는 사이 소셜미디어(SNS)가 새로운 짝퉁 메카로 떠올랐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개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SNS 기반 쇼핑을 제공하는 '세포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포마켓의 시장 매출 규모는 이미 20조원에 달한다.
세포마켓이 전통 유통채널을 위협하는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절반 이상이 SNS를 통한 쇼핑을 해봤다고 답했을만큼 일상이 됐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세포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현금 요구하는 '짝퉁' 천국…문의는 카톡으로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롤렉스 시계 짝퉁을 구매했던 A씨(29)는 "피해를 봤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롤렉스 시계의 짝퉁을 30만원에 샀다. 롤렉스 시계의 정가는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는 "구매 전 후기들을 찾아본 결과 반응도 좋았고, 배송을 받아보니 외관도 마음에 들었다"며 "그런데 20일도 되지 않아 고장이 났다. 가품이지만 꽤나 돈을 들였는데도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모두 차단당했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실제로 인스타그램의 짝퉁 판매자는 카카오톡으로만 문의를 받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홍보한 뒤 카카오톡으로만 1대1 상담을 받기 때문이다. 결제는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유도한다. 현금 거래를 통해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다.
이처럼 소비자는 짝퉁 판매자의 제대로 된 연락처도 알 수 없다. 소비자가 제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짝퉁 판매는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 위반이다. 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6개월 동안 120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팔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된다.
◆ 운동화 샀는데…판매자는 돈만 받고 '증발'
SNS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대학생 B씨(22)는 SNS 게시물을 보고 5만원 상당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을 받지 못했다. 해당 SNS를 확인해보니 게시글은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어떻게든 환불을 받기 위해 사업자의 위치를 알아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이처럼 SNS상 구매는 주문부터 결제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리된다. 판매 제품은 대부분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진다. 주문은 비공개 댓글이나 1대1 메시지로 진행된다. 주문을 넣은 소비자가 계좌입금으로 금액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제품을 소비자의 집으로 배송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위치, 연락처 등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
환불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소비자원의 8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265개(96.5%)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또 사업자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는 75개(28.2%)에 달했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은 95개(46.1%), 현금결제 유도 업체가 52개(25.2%)로 절반 이상이었다. 해외 SNS 플랫폼 내 마켓 경우엔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SNS 쇼핑몰 '세포마켓' 20조원 규모…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어
A와 B씨도 '세포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피해를 봤다.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운영되는 세포마켓이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판매자는 드물다.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해 세금도 내지 않을뿐더러,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구제절차에서 자유롭다. 법인과 소비자 간 정식 판매-구매가 아닌 개인간 거래 성격이라서다. ◆ 짝퉁 업자 인스타 대거 이동…"사업자 확인 꼭 해야"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엔 짝퉁 판매업자들이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소셜미디어로 무대를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포마켓이 짝퉁 판매처로 얼룩지게 된 이유는 온라인 짝퉁 판매업자들이 과거 주 활동 무대였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포마켓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속 실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1335건이었던 인터넷 쇼핑몰의 짝퉁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744건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대로 세포 마켓에서 적발된 건수는 같은 기간 2881건에서 4164건으로 오히려 40% 가량 늘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의 짝퉁 판매는 줄고 있는 반면, 세포 마켓에선 짝퉁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포마켓의 짝퉁 판매를 비롯해 피해는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포마켓의 거래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계좌이체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인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밴드, 카카오톡 친구 신청으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 사기 거래의 증거도 남지 않아 적발되기도 쉽지 않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블로그 등은 가입자의 전자적 통신기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거래를 위한 마련된 플랫폼은 아닌 만큼, 계정의 주인이 이를 활용해 판매에 나서는 것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정보, 교환·환불 규정, 가격·거래조건, 신용카드 결제 시 불이익이 없는지가 공시돼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고 구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배성수 인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인스타그램에서 이른바 '짝퉁'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의 숫자다. 짝퉁 판매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취를 감추는 사이 소셜미디어(SNS)가 새로운 짝퉁 메카로 떠올랐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개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SNS 기반 쇼핑을 제공하는 '세포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포마켓의 시장 매출 규모는 이미 20조원에 달한다.
세포마켓이 전통 유통채널을 위협하는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절반 이상이 SNS를 통한 쇼핑을 해봤다고 답했을만큼 일상이 됐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세포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현금 요구하는 '짝퉁' 천국…문의는 카톡으로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롤렉스 시계 짝퉁을 구매했던 A씨(29)는 "피해를 봤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롤렉스 시계의 짝퉁을 30만원에 샀다. 롤렉스 시계의 정가는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는 "구매 전 후기들을 찾아본 결과 반응도 좋았고, 배송을 받아보니 외관도 마음에 들었다"며 "그런데 20일도 되지 않아 고장이 났다. 가품이지만 꽤나 돈을 들였는데도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모두 차단당했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실제로 인스타그램의 짝퉁 판매자는 카카오톡으로만 문의를 받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홍보한 뒤 카카오톡으로만 1대1 상담을 받기 때문이다. 결제는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유도한다. 현금 거래를 통해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다.
이처럼 소비자는 짝퉁 판매자의 제대로 된 연락처도 알 수 없다. 소비자가 제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짝퉁 판매는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 위반이다. 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6개월 동안 120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팔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된다.
◆ 운동화 샀는데…판매자는 돈만 받고 '증발'
SNS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대학생 B씨(22)는 SNS 게시물을 보고 5만원 상당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을 받지 못했다. 해당 SNS를 확인해보니 게시글은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어떻게든 환불을 받기 위해 사업자의 위치를 알아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이처럼 SNS상 구매는 주문부터 결제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리된다. 판매 제품은 대부분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진다. 주문은 비공개 댓글이나 1대1 메시지로 진행된다. 주문을 넣은 소비자가 계좌입금으로 금액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제품을 소비자의 집으로 배송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위치, 연락처 등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
환불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소비자원의 8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265개(96.5%)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또 사업자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는 75개(28.2%)에 달했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은 95개(46.1%), 현금결제 유도 업체가 52개(25.2%)로 절반 이상이었다. 해외 SNS 플랫폼 내 마켓 경우엔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SNS 쇼핑몰 '세포마켓' 20조원 규모…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어
A와 B씨도 '세포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피해를 봤다.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운영되는 세포마켓이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판매자는 드물다.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해 세금도 내지 않을뿐더러,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구제절차에서 자유롭다. 법인과 소비자 간 정식 판매-구매가 아닌 개인간 거래 성격이라서다. ◆ 짝퉁 업자 인스타 대거 이동…"사업자 확인 꼭 해야"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엔 짝퉁 판매업자들이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소셜미디어로 무대를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포마켓이 짝퉁 판매처로 얼룩지게 된 이유는 온라인 짝퉁 판매업자들이 과거 주 활동 무대였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포마켓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속 실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1335건이었던 인터넷 쇼핑몰의 짝퉁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744건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대로 세포 마켓에서 적발된 건수는 같은 기간 2881건에서 4164건으로 오히려 40% 가량 늘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의 짝퉁 판매는 줄고 있는 반면, 세포 마켓에선 짝퉁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포마켓의 짝퉁 판매를 비롯해 피해는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포마켓의 거래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계좌이체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인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밴드, 카카오톡 친구 신청으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 사기 거래의 증거도 남지 않아 적발되기도 쉽지 않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블로그 등은 가입자의 전자적 통신기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거래를 위한 마련된 플랫폼은 아닌 만큼, 계정의 주인이 이를 활용해 판매에 나서는 것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정보, 교환·환불 규정, 가격·거래조건, 신용카드 결제 시 불이익이 없는지가 공시돼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고 구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배성수 인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