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사고점수 나눠갖는 '동일증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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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여러대 보유한 차주, 사고 경력있을 경우 고려할 만
한 보험 회사에 같은 갱신기간으로 가입해야
"사고 경력 없다면 굳이 묶을 필요없어"
한 보험 회사에 같은 갱신기간으로 가입해야
"사고 경력 없다면 굳이 묶을 필요없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300만대에 달합니다. 3인 가족이라면 한 대는 필수이고 4인 가족의 경우에도 두 대를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등록이나 보험도 한꺼번에 처리하면 편리하겠다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동일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경우, 여러 증권을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 발생시 할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 B, C라는 차량을 총 3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A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고의 점수는 3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사고는 A차량에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A차량에는 사고점수가 3점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 B, C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차량의 사고점수 3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점수에 따른 할인할증은 차량 기준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 B , C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게 되면 A 차량의 사고점수 3점을 A 차량과 더불어 나머지 B , C도 함께 분담을 하게 됩니다. 3대의 차량의 표준등급에 따른 사고점수의 할증이 완화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건수요율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일증권은 한 개인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점수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차량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사고점수의 적용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의 증권번호, 즉 계약번호가 전부 일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차량이 사고점수를 나누어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 동일증권을 할 수 있나요?
동일증권은 언제 어느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일증권으로 진행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동일증권은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가 개인이면서 차량의 종류(차종)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는 동일증권을 통해 사고점수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차종은 차주가 개인이라 할 지라도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차주가 단체(법인)인 경우 역시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단체명의의 차량은 할인할증평가를 각 차량마다 따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정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을 경우 반드시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제 각기 다른 회사에 가입는 경우 동일증권은 불가능 합니다. 다수의 차량이 만기일이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 동일증권의 장점
다수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었을 경우 장점은 △사고점수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이 완화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차량의 사고에 대해 나머지 차량도 함께 위험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점수에 따른 할증이 완화됩니다. 만약 차량을 보유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증완화의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관리가 용이해 집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차량의 만기일이 제 각각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묶게 되면 모든 차량의 갱신 날짜가 전부 일치하게 됩니다. 갱신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동일증권의 단점
반대로 단점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보험만기일이 차량마다 공백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묶음으로 인해 보험의 갱신일이 전부 일치된다면 하루에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수준이 높아지기에 보험료 부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일증권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만약 동일증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동일증권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차주가 사고가 없거나 또는 사고가 있다하더라도 차주가 최근 3년 이내에서는 사고가 없다면 동일증권이 아닌 각각 갱신하는 것이 차주의 표준등급에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만약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증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표준등급이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평가기간을 확인하고 동일증권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러 사고건이 직전년도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평가기간에 따라 반영이 다르게 됩니다. 올해에 반영되는 것이 있으며 올해에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해 갱신시 반영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평가의 반영여부에 따라 단독갱신 또는 동일증권진행, 두 가지 중에 어느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일증권은 똑같은 동일증권이라 할 지라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담당설계사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정리=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자동차 보험에서는 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동일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경우, 여러 증권을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 발생시 할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 B, C라는 차량을 총 3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A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고의 점수는 3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사고는 A차량에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A차량에는 사고점수가 3점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 B, C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차량의 사고점수 3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점수에 따른 할인할증은 차량 기준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 B , C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게 되면 A 차량의 사고점수 3점을 A 차량과 더불어 나머지 B , C도 함께 분담을 하게 됩니다. 3대의 차량의 표준등급에 따른 사고점수의 할증이 완화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건수요율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일증권은 한 개인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점수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차량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사고점수의 적용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의 증권번호, 즉 계약번호가 전부 일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차량이 사고점수를 나누어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 동일증권을 할 수 있나요?
동일증권은 언제 어느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일증권으로 진행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동일증권은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가 개인이면서 차량의 종류(차종)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는 동일증권을 통해 사고점수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차종은 차주가 개인이라 할 지라도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차주가 단체(법인)인 경우 역시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단체명의의 차량은 할인할증평가를 각 차량마다 따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정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을 경우 반드시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제 각기 다른 회사에 가입는 경우 동일증권은 불가능 합니다. 다수의 차량이 만기일이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 동일증권의 장점
다수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었을 경우 장점은 △사고점수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이 완화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차량의 사고에 대해 나머지 차량도 함께 위험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점수에 따른 할증이 완화됩니다. 만약 차량을 보유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증완화의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관리가 용이해 집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차량의 만기일이 제 각각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묶게 되면 모든 차량의 갱신 날짜가 전부 일치하게 됩니다. 갱신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동일증권의 단점
반대로 단점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보험만기일이 차량마다 공백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묶음으로 인해 보험의 갱신일이 전부 일치된다면 하루에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수준이 높아지기에 보험료 부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일증권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만약 동일증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동일증권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차주가 사고가 없거나 또는 사고가 있다하더라도 차주가 최근 3년 이내에서는 사고가 없다면 동일증권이 아닌 각각 갱신하는 것이 차주의 표준등급에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만약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증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표준등급이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평가기간을 확인하고 동일증권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러 사고건이 직전년도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평가기간에 따라 반영이 다르게 됩니다. 올해에 반영되는 것이 있으며 올해에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해 갱신시 반영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평가의 반영여부에 따라 단독갱신 또는 동일증권진행, 두 가지 중에 어느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일증권은 똑같은 동일증권이라 할 지라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담당설계사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정리=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