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져 고소득자 7명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 수입액 전액 누락 등으로 탈세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국인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이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인 유튜버의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 유튜버들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는 게 더욱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해 입금받는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는 방식이어서다.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하면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급증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 자산 취득용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전년 대비 60% 넘게 늘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은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려고 조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금출처 조사는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갑자기 2295건으로 뛰었다. 특히 부동산 출처 조사는 2017년 193건에서 작년 444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출처 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5102억원에서 4453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