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두 개로 쪼개진 개인 간(P2P) 금융협회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졌다. P2P금융사를 관할하는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렌딧 대표인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테라펀딩 대표인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13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P2P금융협회는 통합 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첫 회의를 지난 2일 열었다. 준비위원회는 우선 협회 구성 방안과 운영안에 대해 기초적 논의를 했다. 업무권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과시켰다. 정식 법제화를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간주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금융업을 새로 정의하는 별도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준비 중인 법안 제5장 37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고 협회 설립의 근거가 담겨 있다. 모든 P2P금융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통합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P2P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등록 대부업체를 세워 영업해왔다. P2P금융협회가 먼저 설립됐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중개업체 위주로 업권이 돌아가면서 개인신용 P2P플랫폼 업체들이 독립해 지난해 10월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를 구성했다. 현재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회원사는 5개,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44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P2P업계에 협회 통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통합 협회는 업체 통계를 관리하고 자율 규제안을 만들며, 금융위·금융감독원과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P2P금융협회는 연내 통합 협회의 윤곽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두 협회 간 골이 깊은 만큼 향후 통합 협회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관계자는 “법제화를 위해 협의회와 P2P협회 회원사가 힘을 모아온 만큼 원만한 협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