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 지급도 정지…위법·편법 운행 점검 강화
일당제 운전사에게 택시 운전 맡긴 업체 3곳 감차 처분
부산시는 회사 소속 운전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불법으로 영업한 택시업체 3곳을 적발해 감차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 회사 소속 정식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당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사 과로나 난폭운전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하지만 운전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택시회사가 일당제 운전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회사 3곳에 대해 각각 5대씩 감차 처분이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3년간 택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정지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조합이 설립된 이후 행정처분을 통한 감차는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면허취소까지 검토했지만, 택시 노동자 해직 문제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들 회사 외에 다른 2개 택시회사에 불법 영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택시업계가 자정 결의 사항을 이행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무자격자 승무 등 위법 또는 편법 운행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