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돌려주는 핀테크 카드…'불법 vs 합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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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 현황 제출 요구
"여전법 위반 가능성" 지적도
토스 "사용액 기준 캐시백" 반박
금감원, 판매 현황 제출 요구
"여전법 위반 가능성" 지적도
토스 "사용액 기준 캐시백" 반박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회사 현장검사를 하면서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판매된 카드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핀테크(금융기술)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카드 수량과 경품 지급 내역 등이 주요 요청 자료였다. 카드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핀테크사와 함께 벌이고 있는 캐시백 등의 이벤트가 걱정거리다. 금감원이 ‘과도한 마케팅’이라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핀테크 플랫폼 업체는 토스다. 앱(응용프로그램) 안에 ‘혜택추천’ ‘이벤트 상품소개’ 등의 페이지를 만들어 영업하고 있다. 우리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현대카드 제로 실속형’을 발급받으면 8만원, 삼성카드 탭탭오에 가입하면 토스머니 5만원을 카드 사용액에 따라 돌려준다. ‘같은 카드도 토스에서 가입하면 혜택이 더 크다’는 소문이 났다.
카드업계에선 토스에서 주는 가입자 혜택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 여전법 시행령(제6조 7항)은 온라인 가입자에게 연회비의 100%를 넘는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스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는 카드 가입 혜택을 모두 따져보면 대부분 연회비를 넘는다.
토스는 사용액에 따라 캐시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캐시백 조건은 ‘토스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한 달간 몇만 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로 한정된다. 캐시백을 카드사 대신 토스가 해주는 방식이라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선불전자지급업 등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인 토스는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과도한 가입자 마케팅을 막는 여전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품 액수를 제한하는 여전법 규정은 카드사가 경품 마케팅에 몰두할 경우 금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보험업법 시행령도 같은 이유로 경품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캐시백 마케팅이 불법은 아니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늘어나고 마케팅이 과열되면 여전법에 구멍이 있다는 게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신용카드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핀테크 플랫폼 업체는 토스다. 앱(응용프로그램) 안에 ‘혜택추천’ ‘이벤트 상품소개’ 등의 페이지를 만들어 영업하고 있다. 우리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현대카드 제로 실속형’을 발급받으면 8만원, 삼성카드 탭탭오에 가입하면 토스머니 5만원을 카드 사용액에 따라 돌려준다. ‘같은 카드도 토스에서 가입하면 혜택이 더 크다’는 소문이 났다.
카드업계에선 토스에서 주는 가입자 혜택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 여전법 시행령(제6조 7항)은 온라인 가입자에게 연회비의 100%를 넘는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스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는 카드 가입 혜택을 모두 따져보면 대부분 연회비를 넘는다.
토스는 사용액에 따라 캐시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캐시백 조건은 ‘토스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한 달간 몇만 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로 한정된다. 캐시백을 카드사 대신 토스가 해주는 방식이라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선불전자지급업 등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인 토스는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과도한 가입자 마케팅을 막는 여전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품 액수를 제한하는 여전법 규정은 카드사가 경품 마케팅에 몰두할 경우 금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보험업법 시행령도 같은 이유로 경품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캐시백 마케팅이 불법은 아니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늘어나고 마케팅이 과열되면 여전법에 구멍이 있다는 게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