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0% 가구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이 일해서 번 소득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빠른 고령화를 주된 이유로 꼽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빈곤층 정부 보조금 月49만원…일해서 버는 돈의 3배 넘어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연금·근로장려금 등 정부 복지 지원금을 말한다. 반면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15만6000원에 그쳤다. 공적 이전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사적 이전소득을 합친 전체 이전소득은 65만7900원으로, 근로소득의 4.2배에 이르렀다. 작년 3분기엔 근로소득보다 3.4배 많은 58만4000원이었다.

정부는 가파른 고령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7세였는데 올 3분기엔 69세로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5세가 넘어가면 농사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작년 3분기 33.2%에서 올 3분기 34.7%로 올랐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환경 미화·교통 지도 등 재정일자리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17만3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례가 늘었다”며 “이후 재정일자리 지원을 받아 봐야 이전보다 민간에서 받던 임금에 미치지 못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4500원으로, 근로소득(912만8100원)의 6.5%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전체 소득(1182만86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