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에너지 정책에 '개입'…불편해진 산업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생에너지 난개발 갈등 커지자
환경부 "실태 파악한 뒤 대안 검토"
미세먼지 등이 국정과제로 떠올라
환경부 갈수록 영향력 커져
환경부 "실태 파악한 뒤 대안 검토"
미세먼지 등이 국정과제로 떠올라
환경부 갈수록 영향력 커져
환경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난개발 및 산림 훼손 우려가 커지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별도 입지를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환경부가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관가에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최근 부쩍 커진 환경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 文 역점사업도 들여다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환경 훼손, 주민 갈등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전국 단위로 재생에너지 난개발 사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난개발, 경관·산림 훼손 우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회적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 용역연구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대안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다. 공업단지와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계획입지제 도입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지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환경부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여러 차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연내 법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력 정책도 환경부 손 거쳐야”
각종 전력 정책도 환경부가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입김이 세진 영향이다.
올겨울 전력업계의 최대 화두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다. 앞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2~2월에 석탄화력발전소 9~14기를, 3월에는 22~27기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에서 이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돌발행동’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조명래 장관은 26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1~2월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17기를 가동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산업부 국장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고 “이번주 중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월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가 결정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후 “최대 17기라는 숫자는 장관의 착오”라고 정정했다.
‘국내 전력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번 9차부터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환경부 동의 없이는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2년 주기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전력 정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당초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확정 시점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점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 완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 보호라는 업무 특성상 환경부가 다른 부처의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영향력이 너무 세졌다는 것”이라며 “이제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환경 훼손, 주민 갈등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전국 단위로 재생에너지 난개발 사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난개발, 경관·산림 훼손 우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회적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 용역연구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대안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다. 공업단지와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계획입지제 도입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지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환경부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여러 차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연내 법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력 정책도 환경부 손 거쳐야”
각종 전력 정책도 환경부가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입김이 세진 영향이다.
올겨울 전력업계의 최대 화두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다. 앞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2~2월에 석탄화력발전소 9~14기를, 3월에는 22~27기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에서 이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돌발행동’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조명래 장관은 26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1~2월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17기를 가동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산업부 국장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고 “이번주 중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월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가 결정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후 “최대 17기라는 숫자는 장관의 착오”라고 정정했다.
‘국내 전력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번 9차부터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환경부 동의 없이는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2년 주기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전력 정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당초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확정 시점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점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 완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 보호라는 업무 특성상 환경부가 다른 부처의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영향력이 너무 세졌다는 것”이라며 “이제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