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兆 소송' 퀄컴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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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부과는 정당"
3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 나와
3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칩셋 제조사인 퀄컴에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고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인코포레이티드와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2016년 12월 과징금을 부과한 지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경쟁 제조사들에 특허 제공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해당 특허가 꼭 필요한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는 자사의 각종 특허를 묶어 파는 방식으로 남용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며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들에 불리한 거래를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공정위는 “법원이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퀄컴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조수영 기자 sys@hankyung.com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인코포레이티드와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2016년 12월 과징금을 부과한 지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경쟁 제조사들에 특허 제공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해당 특허가 꼭 필요한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는 자사의 각종 특허를 묶어 파는 방식으로 남용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며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들에 불리한 거래를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공정위는 “법원이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퀄컴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조수영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