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조4000억 '이혼 맞소송'…"행복 찾아가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일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혼외자녀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갈 전망이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전날 SK 주식 종가 기준 1조4000억원 규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