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걸린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설령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상 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분류할지는 과제다. 주식 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에 포함하면 정부가 가상화폐의 기준시가를 정한 뒤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때문에 상금과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의 수익을 뜻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합해 연 1회만 부과하면 된다.
성수영 기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미술과 문화재 분야를 취재합니다. 미술관·갤러리 전시 리뷰부터 경매와 아트페어 등 미술시장 분석, 작가·기획자 인터뷰까지 미술 분야 전반을 주로 다룹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서양미술사 속 화가들의 삶과 명화 탄생의 뒷이야기를 조명하는 연재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연재는 누적 조회수 6000만 회를 넘겼고, 네이버 기자페이지 구독자는 8만여 명으로 국내 문화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와 경제부를 거쳐 문화부에서 미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쓰는 기사는 신문 지면과 한경닷컴, 문화예술 매거진 아르떼, 포털 아르떼, 네이버 등 포털에 업로드됩니다.
연재를 묶은 저서 '명화 시리즈' 4부작을 펴냈고, <명화의 발견>은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언더스탠딩' 등 방송 및 유튜브에도 때때로 출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