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는 윤 회장을 고발한 가맹점주와 제보자를 지난달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의 한 가맹점주는 2017년 5월 윤 회장이 점포를 찾아와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소위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윤 회장 측도 즉각 대응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하며 대응했다.
검찰은 올 1월부터 이 사건을 본격 수사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와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BBQ가 ‘갑질치킨’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훼손됐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지 관심이다. 제너시스 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지난 2년간 매출 감소, 소비자들의 비난 등으로 겪은 고통과 윤 회장에 대한 명예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