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아우성에도…정부, 1년 계약직에 '2년차 연차수당 지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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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재개정案 발의
1년차에 다 못 쓴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만 없애기로
2년차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1년차에 다 못 쓴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만 없애기로
2년차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이 2년차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놓고 영세기업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가 결국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은 두고 1년차 미소진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근속 1년차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잔여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를 1년차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주가 2년차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휴가나 수당 청구권은 현행 최대 26일(1년차에 휴가를 하루도 안 썼을 경우)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서면 권고했을 경우다.
대표발의자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법이)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 수당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 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12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법이 재개정되더라도 사업주는 이들에게 여전히 2년차 연차 15일어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영세기업들 사이에선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연차휴가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고용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대법원은 ‘연차 휴가는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해왔다”며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존속과 무관하게 1년 계약직에도 2년차에 예정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형 로펌 노동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이 끝났음에도 단순히 1년 근무를 채웠다는 이유로 이듬해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본질은 물론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중 구체적으로 1년 계약직의 2년차 휴가권에 대한 판례는 없다”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영세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결국 근로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업들이 계약직을 뽑을 때 고용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줄이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초단기 근로자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근속 1년차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잔여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를 1년차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주가 2년차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휴가나 수당 청구권은 현행 최대 26일(1년차에 휴가를 하루도 안 썼을 경우)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서면 권고했을 경우다.
대표발의자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법이)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 수당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 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12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법이 재개정되더라도 사업주는 이들에게 여전히 2년차 연차 15일어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영세기업들 사이에선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연차휴가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고용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대법원은 ‘연차 휴가는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해왔다”며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존속과 무관하게 1년 계약직에도 2년차에 예정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형 로펌 노동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이 끝났음에도 단순히 1년 근무를 채웠다는 이유로 이듬해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본질은 물론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중 구체적으로 1년 계약직의 2년차 휴가권에 대한 판례는 없다”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영세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결국 근로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업들이 계약직을 뽑을 때 고용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줄이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초단기 근로자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