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지난해 임금 올랐다면 더내고 깎였다면 돌려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장인은 지난해 임금이 올랐으면 내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한다.
정산과정에서는 성과급,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즉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이었고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추가로 거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 돌려준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었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었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았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한다.
정산과정에서는 성과급,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즉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이었고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추가로 거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 돌려준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었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었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았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