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버티는 홍남기…'70% 지급案' 안굽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황 더 악화될 때 대비해야"
'예스맨' 이미지 벗고 소신행보
'예스맨' 이미지 벗고 소신행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도 “추가 대응 여력을 쌓아놔야 한다”며 굳게 버티고 있다. ‘예스맨’이라는 비아냥이 따라붙던 이전과는 확 바뀐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간부들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 기준인 하위 70%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더 급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SNS 등을 통해 “코로나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지난달 1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재부가 추경 증액에 부정적이라면 홍 부총리 해임안도 건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알려졌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과 기재부 간 갈등이 갈수록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지난 15일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증권가에서는 “민주당이 홍 부총리를 곧 경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취임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결정을 충실히 따라온 홍 부총리가 갑자기 소신 발언을 연달아 내놓은 배경에는 “더 이상의 재정 악화는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직을 걸고’ 코로나지원금 증액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기재부 장관의 권리인 ‘증액 거부권’을 통해서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비용 명세)을 설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지원금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급 규모를 늘릴 수 없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홍 부총리는 20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간부들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 기준인 하위 70%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더 급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SNS 등을 통해 “코로나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지난달 1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재부가 추경 증액에 부정적이라면 홍 부총리 해임안도 건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알려졌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과 기재부 간 갈등이 갈수록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지난 15일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증권가에서는 “민주당이 홍 부총리를 곧 경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취임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결정을 충실히 따라온 홍 부총리가 갑자기 소신 발언을 연달아 내놓은 배경에는 “더 이상의 재정 악화는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직을 걸고’ 코로나지원금 증액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기재부 장관의 권리인 ‘증액 거부권’을 통해서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비용 명세)을 설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지원금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급 규모를 늘릴 수 없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