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청와대는 두고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국민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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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전고투하는 의료공무원 사기 저하 불보듯 뻔해
"기재부가 힘 쎈 기관에 잘보이려는 것 아니냐" 논란
국민에게는 "코로나지원금을 기부해달라" 요구하면서,
직속기구 예산은 안 깎겠다는 대통령·여당에 대한 비판도
"기재부가 힘 쎈 기관에 잘보이려는 것 아니냐" 논란
국민에게는 "코로나지원금을 기부해달라" 요구하면서,
직속기구 예산은 안 깎겠다는 대통령·여당에 대한 비판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435293.1.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일선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무원 연가보상비 약 12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은 삭감하지 않기로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질본·국립병원 12억원 깎이는데…국회·청와대는 삭감액 '0'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제출한 추경안에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과 채용 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2999억원을 코로나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7억600만원이 삭감됐다. 국립 나주·부곡·공주·춘천·마산·목포병원은 각각 1억3300만원, 1억2300만원, 9600만원, 9300만원, 8000만원, 6200만원씩 예산이 줄었다. 모두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분이다.
반면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소위 '힘이 센' 기관들은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ZA.22404897.1.jpg)
기재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추경안에 담긴 다른 재정사업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20개 중앙행정기관에 한해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야 국회 통과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기관도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도 석연치 않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21일 오후 재반박 자료를 내고 "기재부의 해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금융위원회의 연가보상비는 삭감하면서 같은 정무위 소속이자 국무총리 직속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연가보상비는 삭감한 반면, 인사혁신처는 삭감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국회 추경 심사에 반영될까
기재부는 지난 24일 2차 추경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후 추가 소요액을 반영했다. 추경안 규모는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증액분 3조6000억원은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으로 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예산 삭감은 이번에도 없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는 코로나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줄 것'을 입을 모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직속기관의 예산 삭감은 '예외'로 둔 채라 이들의 기대에 국민들이 부응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기재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