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9일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가 있지만 인수 조건 재협의를 원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은 9일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가 있지만 인수 조건 재협의를 원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는 있지만 인수 조건 재협의를 원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HDC현산은 이날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는 요구 사항을 골자로 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산은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면서도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 등으로 산은 및 계약 당사자들 간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HDC현산의 인수 포기설이 제기되며 지난달 29일 산은 등 채권단과 매각주체인 금호산업은 HDC현산 컨소시엄에 인수 의사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HDC현산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인수 의지는 남아 있지만 조건을 다시 정하자고 나선 것이다.

HDC현산은 "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롱스톱데이트(주식 인수 거래 종결 마감일) 연장에는 공감한다는 의사를 회신했다"고 전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HDC현대산업개발은 9일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가 있지만 인수 조건 재협의를 원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사진=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bjk07@hankyung.com...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HDC현대산업개발은 9일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가 있지만 인수 조건 재협의를 원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사진=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bjk07@hankyung.com...
이 같은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채 급증 등이 작용했다. HDC현산은 계약 체결 이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말 기준 2조8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되고, 1조7000억원 추가 차입으로 부채가 무려 4조5000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HDC현산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되고 확인된 바 있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이번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인수상황 재점검과 인수조건 재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공문을 통해 산은과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계기로 인수 계약에 관한 논의가 계약 당사자들에 국한된 범위를 넘어 국책은행인 산은과의 대승적 차원의 실질적인 논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3228억원에 인수하며 경영권을 함께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2조177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27일까지 거래를 종결하기로 약속했고, 최장 연장 시한은 올해 12월27일까지다.

현산은 인수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나 인수를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는 조건을 단 만큼 이후 채권단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 내에서는 항공업 지원 차원에서 결정된 영구채의 전환조건 완화 등의 방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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