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反기업 법안 속도전…경제계 '당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기업 이익 나누라며 '협력이익공유제' 발의한 슈퍼 여당
"어느 나라도 법제화 사례 없어
기본소득보다 논란 더 클 것"
"주주재산권 침해" 비판도
"어느 나라도 법제화 사례 없어
기본소득보다 논란 더 클 것"
"주주재산권 침해" 비판도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를 표방한 ‘기업 옥죄기’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6일 만에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을 꺼내들었다. 경제계는 초유의 반기업 법안 속도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는 다른 법안에 비해 유독 반시장적 요소가 많아 일각에서 “기본소득보다 논란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 있던 법안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으로 추진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5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규제심사, 공청회 등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경수·정재호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20대 국회에서는 입법화에 실패했다. 지난해 3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내 세미나에서 여당을 향해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당 지도부 차원의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야 고통 분담이 이뤄진다”며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을 약속했다. 결국 이번에는 당 정책 수립의 사령관 격인 조 의장이 대표 발의에 나섰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법제화된 경우 없어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으로 간섭하지 않아도 협력이익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자연스럽게 공유된다”며 “협력업체 중에서 원청업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업체는 돈을 벌고 아닌 곳은 못 버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기존 협력업체가 우위를 갖고 오히려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돼 시장 경쟁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적으로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익을 공유하려면 기여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익 공유를 위해 협력이익을 측정한다고 할 때 대기업이 낸 정상이익과 협력으로 얻어진 이익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수백·수천 개의 협력업체 중 어떤 업체가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계에서는 기본소득보다 논란이 될 만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탁기업에 이익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고 그것은 주주의 몫이 된다”며 “이를 나눠 수탁기업에도 분배하라고 하면 위탁기업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간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반시장적인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이수빈 기자 van7691@hankyung.com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으로 추진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5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규제심사, 공청회 등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경수·정재호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20대 국회에서는 입법화에 실패했다. 지난해 3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내 세미나에서 여당을 향해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당 지도부 차원의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야 고통 분담이 이뤄진다”며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을 약속했다. 결국 이번에는 당 정책 수립의 사령관 격인 조 의장이 대표 발의에 나섰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법제화된 경우 없어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으로 간섭하지 않아도 협력이익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자연스럽게 공유된다”며 “협력업체 중에서 원청업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업체는 돈을 벌고 아닌 곳은 못 버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기존 협력업체가 우위를 갖고 오히려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돼 시장 경쟁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적으로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익을 공유하려면 기여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익 공유를 위해 협력이익을 측정한다고 할 때 대기업이 낸 정상이익과 협력으로 얻어진 이익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수백·수천 개의 협력업체 중 어떤 업체가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계에서는 기본소득보다 논란이 될 만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탁기업에 이익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고 그것은 주주의 몫이 된다”며 “이를 나눠 수탁기업에도 분배하라고 하면 위탁기업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간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반시장적인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이수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