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허용…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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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기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산업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한다는 명함을 내놓으면 다들 “좋은 사업 한다”며 부러워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도 프랜차이즈산업에 호의적이었다. 프랜차이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과 정부 지원이 맞물려 프랜차이즈산업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빠른 성장에 가려있었던 문제들이 터졌다. 창업이 많다 보니 불량 가맹본사가 하나둘 늘었다. 가맹점주를 대규모로 모집, 가맹점 개설수익만 챙긴 뒤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사기꾼도 있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외식업 분야에 쏠린 것도 문제였다. 외식 사업자 수가 너무 늘었다. 현재 5100여 개 가맹본사 가운데 76%인 3900여 개가 외식업이다. 전국 외식 매장 수는 70만 개가량이다. 계산해보면 인구 70명당 한 곳 정도 외식 매장이 있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인구 200명당 한 곳 수준이다.
외식 수요는 감소하는데 사업자는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외식산업 전체가 흔들렸다. ‘저녁 있는 삶’을 사회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회식이 줄었다. 1인 가구 증가도 외식산업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터졌다. 소비자들이 집밥을 선호하게 되면서 가정간편식(HMR)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외식 수요는 더 급감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진원지는 공정거래위원회다.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맹본사를 상대로 사업자들이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를 노동자로 본 모양이다. 큰 착각이다. 이들은 각자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주체다. 매장마다 점장을 두고 운영하며 가끔 와서 둘러보는 오토 매장(주인이 직접 현장근무를 하지 않는 투자형 매장)도 적지 않다.
이런 사업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면 정상적인 사업 원리가 무너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단체교섭권을 준 전례가 없다. 가맹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면 당장 로열티부터 재협상하려 할 것이다. 월 매출의 3% 정도를 받는 로열티를 1%포인트 인하하면 가맹점주는 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반면 수백 개 매장을 관리하는 대형 프랜차이즈기업은 영업이익이 급감한다. 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인력과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느라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나중에 잘못된 정책의 과오를 깨닫고 다시 바로잡으려 해도 그땐 이미 시장이 붕괴한 뒤일 것이다.
유재은 < 프랜코컨설팅 대표 >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도 프랜차이즈산업에 호의적이었다. 프랜차이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과 정부 지원이 맞물려 프랜차이즈산업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빠른 성장에 가려있었던 문제들이 터졌다. 창업이 많다 보니 불량 가맹본사가 하나둘 늘었다. 가맹점주를 대규모로 모집, 가맹점 개설수익만 챙긴 뒤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사기꾼도 있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외식업 분야에 쏠린 것도 문제였다. 외식 사업자 수가 너무 늘었다. 현재 5100여 개 가맹본사 가운데 76%인 3900여 개가 외식업이다. 전국 외식 매장 수는 70만 개가량이다. 계산해보면 인구 70명당 한 곳 정도 외식 매장이 있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인구 200명당 한 곳 수준이다.
외식 수요는 감소하는데 사업자는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외식산업 전체가 흔들렸다. ‘저녁 있는 삶’을 사회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회식이 줄었다. 1인 가구 증가도 외식산업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터졌다. 소비자들이 집밥을 선호하게 되면서 가정간편식(HMR)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외식 수요는 더 급감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진원지는 공정거래위원회다.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맹본사를 상대로 사업자들이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를 노동자로 본 모양이다. 큰 착각이다. 이들은 각자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주체다. 매장마다 점장을 두고 운영하며 가끔 와서 둘러보는 오토 매장(주인이 직접 현장근무를 하지 않는 투자형 매장)도 적지 않다.
이런 사업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면 정상적인 사업 원리가 무너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단체교섭권을 준 전례가 없다. 가맹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면 당장 로열티부터 재협상하려 할 것이다. 월 매출의 3% 정도를 받는 로열티를 1%포인트 인하하면 가맹점주는 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반면 수백 개 매장을 관리하는 대형 프랜차이즈기업은 영업이익이 급감한다. 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인력과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느라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나중에 잘못된 정책의 과오를 깨닫고 다시 바로잡으려 해도 그땐 이미 시장이 붕괴한 뒤일 것이다.
유재은 < 프랜코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