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카드로 내면 무이자할부에 환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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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입 시 최대 7개월 무이자할부
체크카드는 캐시백 제공
체크카드는 캐시백 제공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7월을 맞아 카드사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면서 소소하게나마 현금 혜택도 챙길 수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무이자할부 혜택은 현대카드가 가장 길다. 현대카드는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KB국민·삼성카드는 이달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우리카드는 세금 납부 무이자 할부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는 이달까지, 지방세는 오는 9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보다 더 길게 세금을 나눠내고 싶다면 일부 회차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남은 기간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슬림 할부' 혜택도 있다.
KB국민·삼성·우리카드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할부는 1~3회차까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4회차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12개월의 경우 1~4회차까지 할부수수료가 붙지만 5회차부터는 무이자다.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할부 혜택 대신 환급(캐시백)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이달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회원에게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우리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누적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된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세금 납부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신규 및 충성 고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카드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 유용하다.
국세는 카드 결제 시 납세자가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카드로 납입하도록 유도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한 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무이자할부 혜택은 현대카드가 가장 길다. 현대카드는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KB국민·삼성카드는 이달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우리카드는 세금 납부 무이자 할부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는 이달까지, 지방세는 오는 9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보다 더 길게 세금을 나눠내고 싶다면 일부 회차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남은 기간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슬림 할부' 혜택도 있다.
KB국민·삼성·우리카드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할부는 1~3회차까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4회차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12개월의 경우 1~4회차까지 할부수수료가 붙지만 5회차부터는 무이자다.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할부 혜택 대신 환급(캐시백)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이달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회원에게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우리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누적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된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세금 납부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신규 및 충성 고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카드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 유용하다.
국세는 카드 결제 시 납세자가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카드로 납입하도록 유도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한 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