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소 한번에' 조만간 종료…이사하면 각각 연락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정보법 개정에 8월3일 종료
금융사에 등록된 집이나 회사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조만간 종료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는 내달 3일 종료된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신용정보원과 함께 무료로 제공됐다.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종료 이전 주소 등록을 요청하고, 이후 변동이 생기면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주소변경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 1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도입해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해왔다.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종료하게 됐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원의 업무 중 '주소변경의 통보 대행'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된 것은 금융당국이 민간기업의 유사 서비스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민간기업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금융당국이 나서면서 민간 벤처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는 내달 3일 종료된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신용정보원과 함께 무료로 제공됐다.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종료 이전 주소 등록을 요청하고, 이후 변동이 생기면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주소변경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 1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도입해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해왔다.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종료하게 됐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원의 업무 중 '주소변경의 통보 대행'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된 것은 금융당국이 민간기업의 유사 서비스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민간기업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금융당국이 나서면서 민간 벤처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