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비트코인 소득에도 20%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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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 매달 납부하는 식이다. 이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내면 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엔 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기타소득으로 정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와 해외의 가상화폐 과세 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선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자본이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