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T중공업에 따르면 K2전차 국산 변속기는 지난 9년 동안 험난한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제품으로 이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변속기 개발완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엔진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K2전차 1차 양산사업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독일산 수입파워팩 장착으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개발비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S&T중공업측은 설명했다.
또 S&T중공업은 2차 양산에서 K2전차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변속기 자체의 성능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업체 간 국방규격 해석이 달라 혼선이 장기화되면서 변속기만 독일산으로 수입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S&T중공업 측은 “2차 양산 내구도 시험 당시 K2전차 변속기의 국방규격은 ‘최초생산품 1대를 선택하여 시험하고,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을 시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 하도록 정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시험기관의 요구로 총 4대의 변속기로 6차에 걸친 시험을 반복해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만일 변속기 최초생산품 1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시험할 경우, 합참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 가이드북’에서는 내구도 성능을 시험하는 시제의 수량이 증가하면 시제 당 내구도를 만족하는 목표수명도 달라진다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S&T중공업의 변속기 내구도 성능은 현재 수준으로도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정 국방규격 뿐만 아니라 기존 국방규격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도 내구도 성능은 통과했다는 의미다.
특히 내구도 시험장비 오작동으로 인해 중단된 3차 시험을 제외하면 나머지 5차례의 내구도 시험은 중단 할 만큼의 결격 사유가 없는 단순고장으로 당시 국방규격에 따라 ‘수정 및 정비’ 후 계속시험이 가능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S&T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방위사업청이 결정한 국방규격의 개정은 결코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방위사업청도 인정했듯이 내구도 시험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모호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며 “S&T중공업은 수출용 내구도 시험과정에서 불합리한 국방규격으로 192시간째 중단된 국산 변속기를 최근 수정 및 정비해서 나머지 128시간 시험을 모두 수행했고, 이로써 총 320시간의 국방규격을 충족하였으므로 당장 K2전차에 실전배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T중공업 측은 자체개발비 약 270억원, 재고자산 약 400억원, 기회손실비용 약 200억원 등 870억원의 손실을 비롯해 현대로템으로부터 지체상금과 연계된 선급금, 계약이행과 관련된 228억원의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이며, 지난 4년간 180명의 직원이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