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연체율 15% 넘으면 경영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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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뭐가 달라지나
투자금은 외부기관에 맡겨야
투자금은 외부기관에 맡겨야
개인 간(P2P) 대출이 지난달 27일부터 제도권 금융업으로 정식 편입됐다. 이전까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만 적용받았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P2P는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1, 2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사기, 횡령, 연체율 급상승 등이 잇따르면서 신뢰에 타격을 받기도 했다.
온투법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중요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해 별도의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의 취급이 제한된다. P2P 업체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넘게 연계대출을 내줄 수 없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모든 P2P 업체를 통틀어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한도다.
다만 온투법의 이런 투자한도 조항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 말까지는 P2P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 차입자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차입자당 2000만원이 투자 한도다.
240개 이상 난립했던 것으로 알려진 P2P 업체 중 온투법에 따라 정식 등록할 곳은 두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를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P2P 업체의 업무보고서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2P는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1, 2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사기, 횡령, 연체율 급상승 등이 잇따르면서 신뢰에 타격을 받기도 했다.
온투법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중요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해 별도의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의 취급이 제한된다. P2P 업체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넘게 연계대출을 내줄 수 없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모든 P2P 업체를 통틀어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한도다.
다만 온투법의 이런 투자한도 조항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 말까지는 P2P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 차입자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차입자당 2000만원이 투자 한도다.
240개 이상 난립했던 것으로 알려진 P2P 업체 중 온투법에 따라 정식 등록할 곳은 두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를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P2P 업체의 업무보고서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