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생사의 절벽서 발버둥…정치권은 뭘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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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자간담회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는데 정치권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박 회장은 “정치권이 경제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의 문제를 경제계와 논의할 대화 채널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지도부, 정부가 모두 (처리)하겠다고 의사 표명부터 해놓은 상태에서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앞길이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합의하는 방식이 옳은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기를 따지지 않고 결과만 규제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가 생기면 감독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었다. 박 회장은 “된다, 안 된다 입장만으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구분되는 대목이다.
이날 대한상의가 국회에 낸 38개 입법과제를 보면 논란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투기 목적의 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때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정’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거래를 내부거래로 간주하면 지주사 도입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과 어긋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기존에 재단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박 회장은 “정치권이 경제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의 문제를 경제계와 논의할 대화 채널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지도부, 정부가 모두 (처리)하겠다고 의사 표명부터 해놓은 상태에서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앞길이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합의하는 방식이 옳은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기를 따지지 않고 결과만 규제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가 생기면 감독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도 기업규제법 성토…"경제가 정치의 도구냐"
그동안 정치권의 일방적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말을 아끼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을 항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경제가 정치의 도구냐”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박 회장은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었다. 박 회장은 “된다, 안 된다 입장만으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구분되는 대목이다.
이날 대한상의가 국회에 낸 38개 입법과제를 보면 논란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투기 목적의 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때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정’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거래를 내부거래로 간주하면 지주사 도입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과 어긋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기존에 재단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