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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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후폭풍으로 빚어진 전국적인 '전세 파동'의 당사자가 됐다.

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지만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다.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 측이 홍 부총리 가족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가 작년 1월 마포에 전세를 얻은 건 서울과 세종을 자주 오가는 부총리 업무 특성상 서울역과 국회, 광화문 등이 멀지 않은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8월 초 경기 의왕 아파트를 팔았다.

1년여 만에 전셋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지만 그새 전세 시장은 크게 변했다. 임대차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른 상태다. 전세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현재 홍 부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 단지 내 전세 시세는 8억~9억원으로 2년 전보다 2억~3억원 이상 뛰었다. 해당 아파트는 1000여 세대 규모지만 이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전세 매물은 2개뿐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시장이 안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