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화폐, 금융자산 과세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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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일준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의 기타소득 분류에 대해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서 "가상자산을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현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 한 바 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1일 거래부터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일준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의 기타소득 분류에 대해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서 "가상자산을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현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 한 바 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1일 거래부터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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