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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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공인특화자금 등 직접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대리대출은 21일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대리대출은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진공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소진공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는 닷새간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설된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 1억원 한도로,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장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도전특별자금도 26일부터 닷새간 신청을 받는다.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법인기업 및 시설자금 신청업체는 사전예약시스템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한 후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보증재단 또는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소진공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소진공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는 닷새간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설된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 1억원 한도로,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장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도전특별자금도 26일부터 닷새간 신청을 받는다.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법인기업 및 시설자금 신청업체는 사전예약시스템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한 후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보증재단 또는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