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이재용 부회장, 내일 '국정농단' 재판 불출석 전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재판일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다음날이어서 재판 일정이 변경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박영수 특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 재판부 심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 출석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재판 일정도 변경 사항은 없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박영수 특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 재판부 심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 출석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재판 일정도 변경 사항은 없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