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부가 주장하는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이 유력한 상태다. 다만 야당이 기존안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하면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3억원 그대로 유지…가족 합산만 폐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안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가족 합산 폐지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합친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족 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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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족 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 요건이 사실상 큰 폭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이라고 하는 기준 금액을 다시 되돌리는 것보다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해주면 6억~7억원으로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5억원 절충안 나올까…개미 "민주당, 전형적인 간보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족 합산을 없애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5억원으로 완화하면 부부 소유분을 합쳐 10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주주 요건을 유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5억원을 절충안으로 정하고 정부에 물밑으로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형적인 간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5억원 절충안은 전형적인 간보기이자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을 지탱해 온 동학개미를 위해 대승적으로 10억원 기준을 유지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3주 만에 20만명이 뜻을 모았다.
개미 반발에도 정부 대주주 '3억원' 고수키로…결정은 국회로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등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야당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